신분증절도, 청소년이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 가져가 사용했다면 절도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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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길이나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떨어진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뒤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맡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는 청소년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웠을 뿐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에서는 신분증을 가져간 경위뿐 아니라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확인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흔히 ‘신분증절도’라고 검색하지만 실제 법률상 죄명이 반드시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신분증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운 주민등록증을 편의점이나 술집 등에 자신의 신분증처럼 제시했다면 신분증 사용에 관한 별도의 책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길에서 신분증을 주웠는데 왜 경찰조사를 받게 될까요?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발견해 잠시 들어보는 행동 자체와 이를 자신의 물건처럼 가져가 보관하는 행동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분실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당연히 원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를 습득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등 적절한 곳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주운 신분증을 가방이나 지갑에 넣은 뒤 상당 기간 가지고 있었거나,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했는가’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민등록증을 주운 것인지, 편의점 계산대나 PC방 자리처럼 다른 사람의 점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장소에서 가져온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웠다”고 말한다면 그 표현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습득 장소와 당시 주변 상황, 신분증을 발견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부모님께서 검색하실 때는 ‘신분증절도’라고 표현하시지만, 길에 떨어진 신분증을 가져간 사건에서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친구의 지갑을 열어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냈다면 절도죄가 검토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반면 소유자가 잃어버려 이미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발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고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뒤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처음부터 이를 ‘절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습득 당시 해당 신분증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PC방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발견한 물건은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점유이탈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습득 장소와 관리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발견한 장소와 가져간 과정이 촬영되어 있다면 자녀가 설명하는 습득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운 신분증 사건은 ‘절도냐 아니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습득 장소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고, 이후 실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습득 경위와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술·담배를 샀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사건에서는 신분증을 주운 행위보다 그 이후의 행동 때문에 사건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뒤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습득한 신분증을 보관한 행위와 별개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성인 출입 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했거나 숙박업소에서 나이를 확인받기 위해 제시한 경우도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몇 번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한 번 제시한 것인지, 일정 기간 지갑에 넣어두고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경찰에서 확인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신분증 앞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다면 사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남겨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온라인 본인인증 등에 사용하려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함께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행동까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와 CCTV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운 신분증을 반환하지 않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신분증을 습득했는지, 처음부터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는지, 실제 몇 차례 사용했는지,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현재 신분증을 반환했는지, 이미 분실신고나 재발급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녀가 신분증을 가져간 목적도 살펴봐야 합니다. 술·담배 구입이나 출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단순히 신분증을 돌려주는 것으로 재발방지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음주·흡연이나 늦은 귀가 등 함께 확인된 생활 문제가 있다면 현재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비행 전력이 있는지도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발생한 사건인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된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처음부터 반환할 생각으로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경찰서 등에 맡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면 실제 행동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증절도라고 신고됐더라도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 사건이라면 실제 적용되는 혐의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발견했는지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주운 신분증을 실제 사용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주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습득 장소와 보관 기간, 실제 사용 여부, 현재 반환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