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폭행, 쌍방 다툼 주장의 치명적 맹점과 학폭위 3호 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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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교내에서 친구와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혹여나 아직 어린 자녀의 앞날에 큰 지장이 생길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다툼은 단순한 사춘기의 성장통으로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교육 당국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졌으며, 자칫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실무의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상대가 먼저 때려서 방어한 것뿐이니 정당방위로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착각 중 하나는, 상대 학생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억울하게 맞대응한 것이니 학폭위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학생 간의 다툼을 완벽한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심의 실무를 비추어 볼 때, 방어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 폭행으로 간주되어 양측 모두에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억울하다는 주관적인 감정만 앞세워 우리 아이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평가받아 불리한 양형이 적용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오해 2. 아직 나이 어린 중학생 초범이니 가벼운 교내봉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중학생이고 과거에 어떠한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학폭위에 가서 눈물로 호소하면 1호에서 3호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무난히 해결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심의 실무에서는 단순히 과거 이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짙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지표를 엄격하게 산정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의 상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높게 평가된다면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막연히 선처를 기대했다가는, 향후 고등학교 입시 등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부모끼리 만나서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해결하면 학폭위가 취소되지 않나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부모님들께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서둘러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 합의서를 받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사안을 쉽게 종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사안이 마무리되려면 피해자 측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무리한 타협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학폭위 처분을 피하고자 상대방 측에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심의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받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급생 간 물리적 충돌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생기부 기재를 유보시킨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무거운 징계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P군은 쉬는 시간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 Q군과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다만 다툼 과정에서 체격이 컸던 P군이 상대방에게 더 큰 물리적 타격을 입혔고, 상대측에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P군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면담을 통해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학교의 첫 사안 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P군이 감정적인 핑계로 위원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중재에 나서 Q군 측에 사과를 전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P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내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P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조치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고입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 당황하여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사태가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