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폭행, 기강 잡기라는 변명의 치명적 한계와 학폭위 3호 기재 유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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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평소 집에서는 다정하고 착했던 우리 아이가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후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학폭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당혹스러움과 함께 앞으로 아이의 학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 중에서도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동급생 간의 갈등과는 다른 차원으로 다뤄집니다.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사춘기의 방황이나 장난으로 보지 않으며, 나이와 서열이라는 위력을 이용한 매우 심각한 교내 폭력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엇나갈 경우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착각을 바로잡고 실무의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선배로서 훈계를 하다가 가볍게 손찌검을 한 정도니 참작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후배가 먼저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선배로서 기강을 잡기 위해 가볍게 훈계하던 중 발생한 일이니 위원회에서도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학폭위 실무에서는 위계 질서를 내세운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하지 않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학교폭력예방법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선배라는 서열상 우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가한 물리력은 단순 폭행을 넘어 위력을 과시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훈계나 장난으로 포장하여 변명하려 든다면, 오히려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쳐 가중된 징계를 받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오해 2. 후배가 맞을 짓을 먼저 했으니 정당방위나 쌍방 폭행이 되지 않을까요?
피해 학생인 후배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거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맞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거나 양측 모두에게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선후배 관계에서의 다툼을 동등한 쌍방 과실로 인정하는 데 매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방어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물리적 힘이나 서열이 우위에 있는 선배가 후배에게 가한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보복성 폭행이나 강요로 해석되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태도는 심의 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이고 징계 이력이 없는 초범이니 무거운 처분은 피하겠죠?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교내봉사 정도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후배를 상대로 한 폭행 사안은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지표가 높게 산정될 위험성이 큽니다.
후배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오랜 기간 피해를 숨기거나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는 이를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며 피해 규모에 따라 초범이라도 출석정지나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학생 선후배 간 폭행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생기부 기재를 유보시킨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치명적인 징계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K군은 방과 후 동네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학년 후배 L군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수차례 위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L군 측에서 상해 진단서와 함께 평소에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강력히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K군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장난을 치다 실수로 넘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학교의 첫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K군이 거짓말로 위원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중재에 나서 L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K군이 자신의 강압적인 태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외부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선후배 간 폭력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K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조치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여 아이의 향후 고입 불이익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후배 학생이나 그 부모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