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추행, 만 14세 미만이라도 학폭위와 소년재판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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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친구의 신체를 만진 일로 성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사건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촉법소년이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이 아니라는 설명은 맞지만, 이것이 경찰조사나 법원의 판단 없이 그대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사건 당시 자녀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학폭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뒤에는 어떤 보호처분이 결정될까요?
촉법소년이면 성추행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 어디까지 맞을까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 형사사건처럼 형벌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와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에게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고된 성추행이 실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한 부위와 방법은 무엇인지, 한 차례의 행동인지 반복됐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만 14세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행동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바지를 잡아당기거나 벗기는 행동, 엉덩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한 번 접촉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등 횟수나 방법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나 학원에 CCTV가 있는지, 당시 현장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자녀와 피해학생의 진술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관해 따져 묻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나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학폭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라면 촉법소년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심의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행동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행동인지도 사건 내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긴장한 상태에서 일부 행동을 빠뜨려 작성했거나, 반대로 직접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적었다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서 설명한 사실관계와 경찰에서 진술하는 내용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접촉 부위나 횟수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진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등을 살피되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뒤에는 어떤 보호처분이 결정될까요?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재판부는 해당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부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처분까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항상 낮은 단계의 처분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행동의 반복성,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사건 이후 자녀의 생활, 보호자가 실제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이라면 자녀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학생이 어떤 불편과 피해를 겪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또래 사이의 신체적 경계와 동의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이후 가정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지도 내용을 담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상담이나 교육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환경과 행동 특성, 재비행 위험성 등을 조사·평가한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소년재판 전체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준비 방향은 달라집니다. 피해학생의 주장과 자녀의 설명이 다른 부분을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인정하지 않는 행동까지 포함한 반성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건의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성추행은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하고 끝낼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라면 학폭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추행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학교폭력 신고 이후 소년부 송치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자녀의 연령, 학교에 제출한 자료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