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성관계, 서로 동의한 청소년 사이의 관계라도 경찰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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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상대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졌고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학생 측에서는 원하지 않았거나 거절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학생의 설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0대성관계 사건은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부터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 상대방의 의사, 강요나 위력 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조사 전 정확한 법률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대끼리 서로 동의했다면 성관계를 해도 문제없을까요?
청소년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서로 동의했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10대성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등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당시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강간 문제가 아닌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한 기간이나 평소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인관계였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시점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폭행 신고 후에는 두 학생의 관계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10대성관계 이후 상대학생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경찰에서는 실제 관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게 됐는지, 누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부하거나 중단해 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제압한 사실이 있는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는지, 두려움을 느낄 만한 말을 했는지 등 신고된 내용을 자녀의 설명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사건이라면 위력 여부 등 다른 법적 쟁점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서로 좋아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그 말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다고 기억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만난 시간과 장소, 이동 과정,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10대성관계 사건은 ‘서로 사귀었다’거나 ‘합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연령과 상대방의 의사표시, 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 전후의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전후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유
10대성관계 사건은 두 학생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함께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만난 뒤에는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사건 직후 상대학생이 친구나 가족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학생과 이전에도 교제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고된 당일의 관계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학생에게 연락하여 신고 이유를 따져 묻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학교나 수사기관을 통해 접촉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자녀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확인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영상 촬영까지 있었다면 성관계 사건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10대성관계 사건을 확인하다 보면 두 학생의 성관계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촬영 문제가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까지 당연히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된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친구에게 영상을 보여주거나 전송했다면 유포행위에 관한 책임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 속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와 관련된 신고 내용뿐 아니라 촬영이나 영상 공유 사실까지 학교에 접수됐다면 학폭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자녀의 사건 이후 생활과 재비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교육·상담,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 실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 등 핵심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0대성관계 사건은 두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관계가 이루어진 과정, 상대학생의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전송이 있었다면 해당 행동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교제하던 상대학생과의 성관계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학교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사건 당일의 경위와 두 학생의 연령, 남아 있는 객관자료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