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제작, 또래의 성적인 사진·영상을 직접 만들었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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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친구나 교제하던 상대학생의 성적인 사진·영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상대학생이 직접 사진을 보내줬다고 하거나, 서로 동의해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음란물’ 정도로 생각하셨다가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언급되면서 사건의 성격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음란물 제작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제작된 사진이나 영상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상대학생의 사건 당시 연령, 제작 방법, 촬영 동의 여부와 이후 전송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실제로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부모님께서 검색하시는 ‘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실제 수사기관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죄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음란한 사진인지가 아니라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제 중인 또래 학생과의 성적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거나 상대학생에게 특정한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 뒤 이를 영상으로 남긴 사건이라면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이 보내준 사진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사건과 자녀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건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소지, 시청, 전송은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를 만든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촬영 사건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가공된 결과물인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성착취물제작도 문제없을까요?
청소년 음란물 제작 사건에서 자녀가 “서로 합의해서 찍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교제 중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휴대전화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촬영 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상대학생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 자체에 관한 신고까지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두 학생의 사건 당시 연령과 상대방의 의사,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음란물 제작 사건은 ‘상대학생도 동의해서 촬영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의 사건 당시 연령과 실제 촬영물의 내용, 촬영 동의 여부, 제작 횟수와 이후 전송·유포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안내받았다면 문제 된 파일을 기준으로 사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 제작 후 친구에게 보냈다면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여부와 별개로 완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제작 이후의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만 보관했는지, 친구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전송했는지, 여러 학생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 관련 행위도 각각 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파일을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제작과 전송 행위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휴대전화 화면으로 잠깐 보여준 사건과 파일 자체를 전송한 사건도 구체적인 행위가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에게 보낸 뒤 그 친구가 다시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최초 전송과 이후의 재유포 범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까지 자녀가 모두 직접 유포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관여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영상이 교내 학생들에게까지 전달됐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 포렌식과 소년재판도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 음란물 제작 혐의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기기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는 문제 된 영상과 관련된 생성·저장·삭제 흔적, 촬영 및 제작과 관련된 대화, 전송 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이미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여부에 관한 검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학생이나 파일을 전달받은 친구의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신고된 영상 외에 다른 성적인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파일별로 대상 학생과 촬영 시점, 내용, 제작 경위와 전송 여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발견된 모든 자료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계정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후 삭제 경위를 추가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제작물의 내용과 개수, 피해학생의 연령과 피해 정도, 전송·유포 범위,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와 피해 회복 가능성, 성인지교육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상담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휴대전화와 SNS 사용, 교우관계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제작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일부 파일에 대해서만 관여했다고 설명한다면 준비 방향은 달라집니다. 실제 촬영물과 관련 대화,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자녀가 관여한 범위를 구분해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청소년 음란물 제작이라는 표현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착취물제작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이후 파일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소지·시청·유포 등 추가 행위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또래 학생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만든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 된 제작물과 상대학생의 사건 당시 연령, 촬영·제작 과정, 실제 전송 범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