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학폭위 개최 전 부모님들 필독 Q&A, 여학생 성희롱한 가해 학생의 처분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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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으셨다면, 개최 전까지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학생학폭위 개최를 앞둔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협에 5번째로 등록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Q.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중학생학폭위 통보를 받은 즉시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열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담겼는지 확인해야 심의 당일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심의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진술에 당황해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희롱 발언이 한두 번뿐이었는데, 그래도 중한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A. 네, 발언 횟수보다 그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과 지속성 여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한두 번이라도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면 중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횟수만으로 조치 수위를 예단하기보다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심의 당일 아이도 직접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A. 학교마다 절차가 다르지만, 대부분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중학생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가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불리한 발언이 나올 수 있어, 사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맞춰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피해 학생 보호자가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조치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A. 피해 측의 의견은 심의위원회가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소명자료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Q.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재심이나 불복을 준비할 수 있나요?
A. 조치가 확정된 이후에나 재심이나 행정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불복 여부와 절차를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학폭위는 한 번 결정이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개최 전 사안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부터가 이미 대응의 시작이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세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