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중학생성추행, 장난이라는 변명의 한계와 학폭위·경찰조사 대응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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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중학생 간의 신체 접촉 사안이 학교폭력위원회를 넘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의 가벼운 장난이나 또래 간의 문화로 치부하기에는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의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므로, 사안에 직면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실무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평소 친하게 지내며 스킨십을 하던 사이인데, 장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의 신체 접촉은 억압적인 강제성이 없었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의 평소 친밀도나 행위자의 의도보다,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시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유죄가 인정되면 성인처럼 전과가 남나요?
중학생의 경우, 사건 당시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어 일반적인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형사미성년자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전과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3. 과거에 문제 한 번 안 일으킨 초범인데, 소년원 수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청소년 성 비행 사안에 대해 매우 엄정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않고 아이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님의 구체적인 선도 능력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시설에 구금되는 6호 이상의 처분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Q4. 학교에 먼저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내에 성 관련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측은 이를 의무적으로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와 경찰의 형사 조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투트랙'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사안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 내용과 징계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와 소년 재판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5. 당장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안을 덮고자 조사 과정에서 자녀에게 무리한 거짓 진술을 지시하거나 불리할 때마다 진술을 섣불리 번복하는 행위는, 조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해명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장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방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