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혐의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억울하다면? 무혐의 불송치 목표 대응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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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 청소년성폭행 혐의로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참 많이 듣고 있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그 억울함을 절차 안에서 실제로 소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서, 그 절차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성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실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던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만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출석요구서가 오기 전이라도 미리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이미 수사 절차가 시작된 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통보만 기다리시면 정작 조사받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두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Q.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정해진 날짜에 꼭 가야 하나요?
사정이 있다면 일정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일정을 미루고 싶으시다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피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변호인과의 진술 준비에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는 거 아닌가요?
진술거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서, 행사 자체가 불리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거부하는 게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정돈된 진술이 오히려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부하고 보자"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어느 부분은 말하고 어느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Q. 청소년성폭행 사건은 실제로 어느 절차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부터 소년부 송치, 경우에 따라 역송치까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44조의3(진술거부권) | 피의자는 조사 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 전 반드시 고지받아야 합니다. |
소년법 제49조(검찰의 소년부 송치) | 만 19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
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역송치) |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 없이 형사법원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비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Q. 부모가 조사에 같이 들어가면 변호사 없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보호자 동석은 심리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 방식을 법리적으로 견제하거나, 조서에 잘못 적힌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정정 요구하는 건 보호자가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변호인이 동석해야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Q. 소년부로 송치되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재비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를 막으려면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이 준비는 송치 이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Q. 역송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나요?
역송치가 결정되면 검사가 형사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고, 이후는 성인과 유사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서 여전히 참작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역송치 이후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Q.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뭔가요?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이든 받은 후든,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두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오히려 조서에 불리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전 대응 전략 수립이 이후 소년부 송치나 역송치 여부, 유치 결정까지 전부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성폭행 혐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절차가 바뀌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 단계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방어까지,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게 다른 만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세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