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청소년 간 사건이기에 더 심각해지는 이유? 학폭위부터 재판까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애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커지죠?"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빠짐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이들끼리라서 오히려 더 무겁게 흘러가는 구조거든요.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가해 학생도 미성년자라서 소년법 절차가 같이 움직이니까요.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모르고 시작하면 순서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학폭위부터 재판까지,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물으시는 것들을 차례로 답해보겠습니다.
Q. 청소년 사이 일인데, 성인 사건보다 더 무겁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형법 강제추행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형량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아청법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핵심은 상한보다 하한입니다. 아무리 가볍게 보려 해도 벌금이면 최소 1천만 원, 징역이면 최소 2년부터 시작하는 구조죠.
Q. 우리 애도 미성년자라 소년부로 가는 거면, 그 형량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뇨, 그렇게 정리하시면 곤란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검사가 사건을 보고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지를 정하는데(소년법 제49조), 이때 사안이 무거우면 기소로 갈 수 있고요.
소년부로 갔더라도 판사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검찰로 보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소년법 제7조).
그러니까 소년부 송치가 원칙이긴 해도 미성년자강제추행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가 열려 있는 사건이고, 그 갈림길이 수사 초기의 진술과 소명자료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Q.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처분이 나오나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절차가 열립니다. 표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적용 법령 및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형법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 만 14세 이상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보호관찰(4호 1년, 5호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송치(8호 1개월 이내, 9호 6개월 이내, 10호 2년 이내)까지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으며,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법정형만 보고 아이가 곧바로 징역을 사는 걸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나이와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이후 태도, 보호환경을 함께 보고, 소년부에서 사회 내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불원서가 나와도 수사나 소년재판 절차는 계속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소년부에서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그리고 검사가 송치와 기소를 정할 때 분명히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서 한 장으로 정리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Q. 학폭위랑 경찰 조사가 같이 진행되는데, 어느 쪽 진술이 더 중요한가요?
그럼 어느 쪽을 먼저 챙기느냐고 물으시는데, 답은 둘 다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조치를 정하고, 형사 쪽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가는 별개의 절차예요.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술과 자료는 서로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사안조사에서 한 말과 경찰 조서의 내용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 문제가 생기고요.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하나로 정리해두고 어느 조사를 받든 같은 내용으로 말하게끔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도 있습니다.
Q. 같은 학교라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먼저 하나요?
학폭위 심의 전에도 학교가 긴급조치로 피해 학생 보호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접촉이나 보복을 금지시키거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기간에 아이가 먼저 연락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곤란해집니다. 선의의 사과였어도 접촉금지 위반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게 학폭위와 수사기관 양쪽에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면 학교 절차나 변호인을 통하시는 게 맞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다던데, 이걸 막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가 심리 전에 임시조치로 위탁을 정하는 경우는 재비행 우려가 크다고 보거나 보호자의 지도가 어렵다고 보는 때가 대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은 1개월이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으려면 재범 우려가 낮다는 걸 보여줄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내역, 담임 선생님 의견서, 휴대전화 사용과 교우관계를 부모님이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죠. 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Q. 사건 연락을 받은 지금,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요?
먼저 확인하실 건 지금 어느 절차가 열려 있느냐입니다. 학교 사안조사만 시작된 건지, 경찰에 고소가 들어간 건지, 이미 소년부로 넘어간 건지에 따라 급한 일이 달라지거든요.
아이에게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직접 써보게 하시고, 메신저와 영상 기록은 지우지 마시고요.
하지 말아야 할 건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다그쳐서 그 자리에서 진술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둘 다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아청법의 형량 하한과 소년법 절차, 학폭위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는 수사 초기의 대응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조사나 학폭위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만이라도 같이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