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가담한 중고등학생, 곁에서 욕하고 촬영만 했더라도 공동폭행일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애는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옆에서 구경하면서 한마디 한 게 전부라는데요."
집단폭행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건 중요한 사실이긴 한데, 집단폭행은 직접 손을 댔느냐만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폭행의 위세를 키우는 데 보탬이 됐는지, 영상을 찍었다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까지 같이 따져봅니다. 학폭위는 또 형사와 별개로 가담 정도를 따로 보고요.
곁에서 욕하고 촬영만 한 학생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물으시는 순서대로 답해보겠습니다.
Q. 제 아이는 욕만 했고 때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공동폭행이 되나요?
그냥 지켜본 것과 함께 한 것은 다르게 봅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같이 하자는 공모와, 그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공모는 사전에 말로 정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을 에워싸서 도망 못 가게 하거나, 욕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며 폭행이 이어지게 했다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말리지 못한 정도라면 형사책임은 달라지고요.
Q. 옆에서 영상만 찍었는데, 촬영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찍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어떻게 찍었는지가 쟁점이에요.
폭행을 부추기면서 찍었거나 처음부터 영상으로 남기려고 같이 모의한 거라면 가담으로 보는 근거가 되고, 그냥 놀라서 찍은 거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순간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 누가 어디 서 있었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 그대로 변호인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Q. 집단폭행으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폭행의 정도와 방법, 다친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표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적용 법령 및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60조(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에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죄),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을 가졌다면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 | 여럿이 따로 폭행해 누구의 행위로 다쳤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49조 및 제32조 | 만 14세 이상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를 정하며, 소년부에서는 1호~10호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
법정형만 보고 아이가 징역을 사는 걸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나이와 전력,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이후 태도를 함께 보고, 직접 폭행하지 않은 가담자는 주도한 학생과 처분이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상해가 있거나 위험한 물건이 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 한 번 말렸는데도 나머지 친구들이 더 때렸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생긴 상해도 같이 책임지나요?
그건 누구의 행위로 다쳤는지를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상 동시범 특례는 여럿이 각자 폭행했고 누구의 행위로 다쳤는지 밝혀지지 않을 때 공동정범처럼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때린 건 한 번인데 진단서에 적힌 상해 전체를 두고 같이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같이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영상이나 목격 진술로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부위를 맞았는지가 구분되면 책임 범위는 달라집니다.
Q.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합의하면 형사 쪽은 끝나는 건가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여럿이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이나 다친 곳이 있는 상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서 합의가 됐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합의했는데 왜 소년부로 넘어가죠?"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합의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합의와 피해 회복이 크게 참작된다는 말이에요. 합의는 하되, 합의서 하나로 사건이 정리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소명자료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Q. 학폭위에서는 직접 때리지 않은 학생을 어떻게 보나요?
학폭위는 형사재판처럼 구성요건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직접 폭행한 학생과 곁에서 가담한 학생의 조치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데,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가담 학생이 주도한 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해요.
특히 욕설과 촬영은 학폭 유형상 신체폭력과 별도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으로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책임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학폭위에서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도 있고요.
Q. 찍은 영상을 단톡방이나 SNS에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폭행과 별개로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피해 학생이 맞는 장면이 퍼지면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같은 죄명이 붙을 수도 있어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폭행 당일보다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이 더 오래 이어지니까요.
그럼 당장 다 지워야 하느냐? 추가 확산을 막으려고 게시물을 내리는 건 필요합니다.
다만 올린 시각과 공유된 범위, 대화 내용 같은 기록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존해두세요. 지운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어도 기록까지 없애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부모가 먼저 챙길 것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뭔가요?
먼저 챙기실 건 아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직접 쓰게 하는 것, 폭행 전후로 누구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남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단서 유무와 진단 주수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려는 것, 같이 있던 친구들과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둘 다 합의 강요나 진술 조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말을 맞추는 건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중간에서 조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집단폭행은 현장에서의 역할과 촬영물의 행방, 피해 정도가 합쳐져 결과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형사와 학폭위가 따로 움직이는 만큼 두 쪽을 같이 보셔야 하고요.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아이의 가담 정도를 한 번만이라도 같이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