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추행 중학생, 고등학생 장난 아닌 학폭위 강제전학 준비해야 할 사안?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학폭성추행은 시작이 '장난'이었다는 설명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각자의 기준으로 같은 장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가 무엇을 보는지, 그 기준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Q.학폭성추행은 어디까지 학교폭력으로 보고, '장난이었다'는 말은 통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그리고 성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성폭력에는 신체 접촉뿐 아니라 성적인 말과 행동도 포함되고, 교실인지 SNS인지, 수업 중인지 방과 후인지는 문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폭성추행은 형사법의 '추행'이라는 개념과 교육법의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겹치는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장난이었다'입니다. 그런데 장난은 행동한 학생의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학폭위와 수사기관은 그 마음보다 피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은 행동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두 학생이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고의성은 심의 요소 중 하나로 다뤄지지만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고, 행동과 경위, 피해 학생의 반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Q.학폭성추행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와 수사기관 중 어디부터 움직이나요?
성폭력이 의심되는 사안은 일반 학교폭력과 접수 순서가 다르게 안내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는 성 관련 사안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하는 '상담'은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학교장과 교직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학교는 접수 후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생들을 분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학교가 요청하면 전담조사관이,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합니다. 학폭위는 개최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부득이하면 7일 연장)를 원칙으로 열립니다.
형사 쪽은 학생의 나이로 길이 갈립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모두 열려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사건 시점의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폭위 결과가 형사 결론을 대신하지도, 형사 결론이 학폭위 결과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Q.학폭성추행을 형사에서는 어떤 법과 기준으로 보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문제 되며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각각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안내됩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는 피해 학생의 나이와 행위 태양을 보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며, 가해자가 소년이면 소년법의 특칙에 따라 검사가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중 방향을 정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두 사람의 이전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변 상황,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생 사건에서는 폭행의 세기보다 두 학생의 관계와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반응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학폭위는 학폭성추행을 어떤 기준으로 점수 매기고 조치를 정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를 기본 판단 요소로 봅니다. 위원들이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을수록, 반성·화해는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평가하고, 합산 점수에 따라 일차 조치가 정해집니다(교육부 고시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같은 부가 요소가 더해져 최종 조치가 가감됩니다.
학폭성추행에서는 접촉이 있었던 부위와 정도, 같은 행동이 몇 번 이어졌는지, 피해 학생이 싫다는 표시를 했는데도 계속됐는지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점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성과 화해는 사건 뒤의 태도가 점수가 되는 영역이어서 가해 학생 쪽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가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따로 평가해야 하며, 가담 정도에 따라 그룹으로 묶어 조치를 정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이 2017년 조치를 취소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 우리 아이 사안이 위 다섯 가지 기준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렵다면,
먼저 학폭 자가진단 바로가기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Q.학폭성추행이면 강제전학(8호)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8호 전학은 합산 점수 16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조치이고, 9호 퇴학은 같은 구간이지만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학이 논의되는 사안은 대체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고 반성·화해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입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접촉이나 보복이 더해지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6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어, 점수 밖의 요인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학폭성추행이 이 구간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접촉 정도가 경미했는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사건 직후부터 확인되는지에 따라 낮은 구간에서 마무리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전학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준비의 방향을 바꿔서 답하게 됩니다. 전학을 피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점수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돼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편이 맞습니다.
접촉 횟수와 시기, 피해 학생이 보인 반응, 그 뒤 가해 학생이 한 행동이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사과문과 반성문이 행동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쓰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조치가 결정된 뒤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Q.학폭위 호수에 따라 생기부 기록과 입시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폭 조치는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르고, 4호 이상은 입시와의 연결도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2024년 새학기부터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모아 기재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도록 정해졌습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학교급, 조치 시기, 병과 여부에 따라 기록과 삭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소년·학교폭력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 조치 | 판정 점수 | 생기부 |
|---|---|---|---|
1호 | 서면사과 | 1~3점 | 졸업과 동시 삭제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필요시 병과 | 졸업과 동시 삭제 |
3호 | 학교 봉사 | 4~6점 | 졸업과 동시 삭제 |
4호 | 사회봉사 | 7~9점 | 졸업 후 2년 보존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필요시 병과 | 졸업 후 2년 보존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졸업 후 4년 보존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졸업 후 4년 보존 |
8호 | 전학 | 16~20점 | 졸업 후 4년 보존 |
9호 | 퇴학 | 16~20점 | 삭제 대상 아님(고교만 해당) |
표에서 눈여겨볼 선은 3호와 4호 사이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이고, 4호부터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4호에서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조치 이행 과정과 실제 행동 변화가 기준이라고 안내됩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소년부 송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해 학생의 나이, 초범 여부, 반성,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아니고 범죄경력(전과)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선도 조건을 붙인 조건부 기소유예(제49조의3)도 두고 있어, 선도·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소년부 송치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다루는 길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검사와 소년부 판사가 사안을 보고 정하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의견이 제출됐는지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조사 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특히 조심할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피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일, SNS에 사건을 언급하는 일은 접촉 금지 조치 위반이나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접촉이나 보복이 문제 되면 6호 이상 조치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사진을 지우는 일, 친구들에게 입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부모님이 진술서를 대신 정리해 주다가 아이의 진술이 달라져 조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 두시면 좋은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이의 기억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대화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학교 CCTV처럼 보존 기간이 길지 않은 자료는 조사 초기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학교나 대리인을 거쳐 전달하고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반성과 화해 평가에서도 무리가 없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외워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데서 나옵니다.
Q.학폭위 결과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는 학폭위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가 없고,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뤄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으며, 결론이 나오는 동안 조치가 먼저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다툴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조사와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 조치 수위가 과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 그리고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앞서 본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의 평가가 합리적이었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해서 학폭위 단계의 자료가 그대로 기초가 됩니다. 불복 기간은 보통 조치결정 통보를 받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되니, 통보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열려 있다면 두 절차의 일정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