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학폭위 신고당한 초등·중학생 일방적 가해자로 처벌받기 싫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들이 친구랑 서로 동의하고 야차룰로 싸웠답니다. 그런데 상대 아이가 더 많이 다쳤다고 저희 아이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요즘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끼리 싸우기 전에 서로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주변 친구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한쪽이 크게 다치고 나니 상대 부모님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는 거죠.
야차룰은 별도의 보호장비나 정해진 경기 규칙 없이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싸움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는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폭행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지요.
특히 누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는지, 실제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서로 어느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학폭위에서 판단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차룰로 친구와 싸웠다가 상대 학생의 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초등·중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싸우기 전에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각서까지 썼습니다. 학폭위에 제출하면 인정해주나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각서가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 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가해학생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 '서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각서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 학생도 싸움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나 당시 두 학생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요.
다만 각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상대 학생이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는지, 다른 친구들이 서명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격이 큰 학생이 싸움을 제안하고 주변 친구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서명했다면 그 약속이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 문제 될 수 있고요.
Q.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만 피해학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이 실제로 우리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사실 역시 심의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단순히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만으로 가해학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각 학생의 행동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보지요.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우리 아이도 맞서서 때렸다면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야차룰 학폭위 신고에서 양쪽 학생의 행동이 모두 문제 된다면 각자의 피해학생·가해학생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행위를 했더라도 동시에 피해학생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Q. 상대가 먼저 야차 뜨자고 했습니다. 먼저 싸움을 제안한 학생도 책임이 있나요?
네,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싸움을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학생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겉으로는 서로 동의한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이 먼저 싸우자고 했고 우리 아이가 거절하자 주변 친구들이 겁쟁이라고 놀렸다거나, 싸우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황과는 구분해야겠지요.
상대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우리 아이가 적극적으로 싸움을 받아들이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고요.
싸움을 제안받았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거절하거나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Q. 싸우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때리는 장면만 찍혔습니다. 불리한가요?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을 반복해서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면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영상이 싸움 중간부터 시작됐다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죠.
상대 학생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영상이 촬영되기 전의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이나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 싸움 전후의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Q. 상대는 코뼈가 부러졌고 아들은 멍만 들었습니다. 다친 정도가 다르면 처분도 크게 차이 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폭력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른 학생은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다면, 그 피해 차이를 무시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상대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 골절이 어느 장면에서 발생했는지, 싸움을 멈추려는 의사가 있었는데도 공격이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대 학생의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우리 아이의 부상도 병원 기록으로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가벼운 멍이라도 실제 통증이나 치료 경과가 있었다면 관련 진료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Q. 친구들이 싸움을 부추기고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그 친구들도 학폭위 대상인가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싸움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별도의 학교폭력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두 학생을 억지로 싸움에 참여시키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살펴봐야 하고요.
물론 현장에 있었다거나 싸움을 구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영상 문제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싸움 장면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SNS에 게시하면서 특정 학생을 조롱했다면 사이버폭력 등 추가적인 학교폭력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게시물에 학생의 얼굴이나 이름이 드러나 있다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면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 작성 계정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시고, 추가적인 유포나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면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Q. 야차룰로 신고당하면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처벌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260조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57조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1호 서면사과부터 8호 전학까지 조치가 가능하며, 9호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의 초등·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각 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여기서 형사처벌은 범행 당시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이라면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Q. 상대만 신고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맞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대 학생의 폭행으로 우리 아이도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신고해서 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순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정당한 신고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이미 학교에서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조사하고 있다면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의견서에 사건 경위를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이미 야차룰 학폭위 심의 일정이 잡혔다면 양측의 행위를 함께 다뤄 달라는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대 학생의 행동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고요.
초등·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한꺼번에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다른 친구의 말에 영향을 받아 실제 경험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지요.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이런 사건에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학생들의 진술, 실제 확인되는 자료를 비교해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의견서 작성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해학생으로 신고됐거나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