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폭위 생기부, 징계 조치별 기재 유보 조건과 졸업 후 삭제 요건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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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폭위 생기부' 기재 여부일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는 징계 기록은 당장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향후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 더 나아가 취업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처와 처분 결과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으면 모든 처분 내용이 무조건 생기부에 바로 기재되나요?
A. 많은 분들이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든 즉시 생기부에 빨간 줄처럼 남을 것이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조치의 수위에 따라 기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경미한 사안으로 1호(서면사과)부터 3호(학교봉사)까지의 조치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나, 4호(사회봉사)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거나 유보 기간 내에 재차 학폭 사안에 연루될 경우 기재를 피하기 어려울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위 징계 기록은 언제쯤 삭제될 수 있나요?
A. 한 번 기록이 남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받은 처분의 호수와 관련 법령의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관련 법령 및 지침 강화로 인하여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되는 추세이며, 특히 중대한 처분인 6호(출석정지)부터 8호(전학) 조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이 경과해야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진학 및 진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졸업 전이라도 징계 기록을 앞당겨서 지울 수 있는 예외 제도가 존재하나요?
A. 아이의 진학을 앞두고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조기 삭제 방법을 문의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정 호수의 처분에 한하여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를 도모해 볼 수 있으나,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나 긍정적인 행동 변화 등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Q4. 기재 유보가 되는 1~3호 처분을 받았다면 대입 등에서 완전히 안전한가요?
A. 1~3호 처분으로 기재 유보 혜택을 받았다면 입시 과정에서 완전히 안심해도 될 것이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기재가 성공적으로 유보된 상태라면 입시 과정에서 해당 기록이 직접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으나, 졸업 전 다른 비행 사안에 연루되어 유보 조건이 취소되고 뒤늦게 기록이 등재될 경우 대입 심사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5. 학폭위의 징계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생기부 기재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아이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될 때, 당장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생기부 기재를 임시로 보류해 볼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생기부 기재 문제는 아이의 장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시고,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도한 처분으로 인한 생기부 등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분한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