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술마시고 성폭행했다면 소년재판에서도 심신미약 선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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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답니다. 상대 학생이 준강간으로 신고했는데, 아들도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는 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하고, 본인 역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가벼워지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나 소년재판을 앞둔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아들도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답니다. 심신미약으로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가 인정돼야 하고, 스스로 술을 마셨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보지요.
특히 술을 많이 마셔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던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준강간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의 음주량뿐 아니라 당시 행동과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 여학생도 술을 마시고 대화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A. 성관계 당시 피해학생의 상태에 따라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만,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동의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야기했더라도 이후 의식이 흐려지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면 성관계 당시의 상태를 별도로 살펴봐야겠지요.
특히 사건 직전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두 학생의 이동 경위가 있다면 피해학생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여자애가 다음 날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 말만으로 준강간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음주 후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웃과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진 상태는 구분해야 하거든요.
다만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 피해학생이 의식을 잃었거나 성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준강간 혐의를 조사할 때는 피해학생의 기억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의식 상태와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아들은 서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술 마시기 전 카톡도 증거가 될까요?
A.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호감을 표현하거나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사건 당시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평소 교제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도, 실제 성관계 당시 한쪽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사건 당일 서로 나눈 메시지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지요.
특히 미성년자준강간 경찰조사에서는 이전 교제 관계와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Q5. 미성년자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이나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처벌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299조·제297조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제298조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1~5호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 6~7호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처음 저지른 일이고 학생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1~5호 처분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준강간처럼 중대한 성범죄라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검토해야겠지요. 반대로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고 가정에서 구체적인 보호·지도 계획을 마련했다면 그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미성년자준강간 사건에서는 먼저 현재 절차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7. 상대 부모님과 합의하면 준강간 혐의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학생도 미성년자라면 합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사와 보호자의 입장을 모두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피해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8. 경찰조사가 잡혔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 해도 괜찮나요?
A. 실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겠지요.
경찰에서는 두 학생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 학생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부터 이동 과정까지의 CCTV와 대화 기록,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준강간 사건에서는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조사 전에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되지요.
준강간 사건은 두 학생이 모두 술을 마셨더라도 피해학생의 상태와 가해학생의 인식,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를 각각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자료와 학생의 진술을 검토하고, 실제 인정될 수 있는 혐의와 소년보호재판 및 형사재판 가능성을 살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준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년재판 또는 형사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조사 통지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