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합의한 관계였는데 성폭행 신고를 받은 중고등학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폭행누명, 합의한 관계였는데 성폭행 신고를 받은 중고등학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 교제 중 성관계를 한 뒤 상대학생의 신고로 갑자기 성폭행 혐의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강제로 관계를 가졌거나 거절했는데도 계속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누명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상대학생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 된 날 실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로 교제했던 관계였거나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도 사건 당일의 동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행누명 사건 핵심 정리
연인관계였다는 사실과 사건 당일 성관계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이동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섣부른 사과나 합의가 어떻게 해석될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이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1.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면 성폭행누명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폭행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 여부에서는 문제 된 날 실제로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오랫동안 교제했거나 이전에 서로 동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이번 관계에서 상대학생이 거절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에서 서로 합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이의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이름보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Q2. 성폭행누명을 벗으려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사건 전후의 문자·SNS 대화, 통화와 이동 경위처럼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학생이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사건 직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관계 이후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통화기록, 택시 이용내역, 주변 CCTV 등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당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이 아니라고 따져도 되나요?
A. 성폭행 신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상대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학생에게 왜 신고했는지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의 연락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까지 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이 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고받은 대화는 그대로 보존하고, 추가 접촉 없이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혐의를 부인하는데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해도 되나요?
A. 성관계 자체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사과나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과의 문구나 합의 과정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 경찰조사에서는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두 설명 사이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은 대응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한 뒤 합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아청법이라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요.
상대방이 술이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강간죄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법정형만으로 실제 사건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사건 당시 나이와 혐의 내용,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누명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처벌 수위를 먼저 걱정하기보다 실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Q6. 혐의를 부인해도 소년부송치될 수 있나요?
A.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부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연령 등에 따라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누명을 주장하는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초기에 아이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누명을 주장한다고 해서 상대학생의 신고를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이라면 연인관계라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동의 여부와 전후 대화, 이동 과정,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사과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아이의 진술과 자료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