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할 때 많이 묻는 FAQ- 성범죄, 소년범죄 종류에 따라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친구와 다툰 일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혼자 조사받아야 하나요? 경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면 되는 건지, 소년재판까지 가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를 앞둔 자녀의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에게 경찰서 출석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당황하시고,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지조차 알 수 없어 걱정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되는 건 아닙니다. 폭행과 절도, 성범죄는 확인해야 할 사실과 증거부터 다르고,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성범죄나 일반 소년범죄로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의 부모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1. 경찰에서 아이에게 출석하라고 연락했습니다. 무조건 가야 하나요?
A. 먼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신분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인지,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인지에 따라 조사 내용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거든요.
임의출석 요구와 체포영장에 따른 출석은 법적으로 다르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 적용 혐의, 출석 일시부터 확인해보십시오.
Q2. 아이가 중학생인데 부모님도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으며, 경찰의 관련 인권보호 규칙도 미성년자의 동석 절차를 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변호인의 참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경찰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긴장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미리 동석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보호자 동석과 변호인 참여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필요성을 검토해보십시오.
Q3. 성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일반 폭행이나 절도 사건과 조사가 다른가요?
A. 네,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성범죄는 실제 신체 접촉이나 촬영·전송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상황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저장·유포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요.
반면 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신체적 충돌을 일으켰는지, 절도 사건은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는 적용 혐의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건에 똑같은 진술 방식이나 대응 자료를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Q4. 경찰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카톡이나 사진까지 전부 확인하나요?
A. 네, 휴대전화가 사건의 증거라면 제출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나 통매음,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파일의 제작·전송 기록과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다만 사건과 무관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의제출 범위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5. 아이가 경찰 질문에 잘못 답하거나 진술서를 잘못 작성하면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확인 과정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읽거나 열람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나 수정 요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가 먼저 밀어서 밀쳤다"고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단순히 "친구를 밀었다"고 적혔다면 당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겠지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를 충분히 읽고 실제 답변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Q6. 아이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경찰조사가 끝나나요?
A. 아뇨,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했다고 모든 범죄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의 조사나 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만 구하기보다는 사건에 맞는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7. 경찰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나요? 형사처벌 기준은요?
A. 아닙니다. 범행 당시 아이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아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령 및 사건 구분 | 가능한 절차와 처분 |
|---|---|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님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가능 |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 진행 가능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1~5호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 6~7호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처분별 연령 제한이 적용됨 |
Q8. 첫 조사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경찰에서 조사하는 혐의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폭행이라면 사건 당시의 CCTV와 목격자, 성범죄라면 관련 대화나 디지털 증거, 절도라면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반환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겠지요.
이미 학교에서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의견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서 설명하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미성년자 경찰조사는 아이가 처음 자신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 전에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해두십시오.
자녀가 처음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와 일반 소년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혐의에 맞는 조사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전 진술 검토와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부터 이후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 대응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첫 경찰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안내받은 내용과 현재 확보된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