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성관계영상유포 공범으로 수사망에 오른 중고등학생, 학폭위부터 소년재판까지 대응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들 친구가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답니다. 우리 아이도 그 방에 있었는데, 다른 친구에게 영상을 전달한 적이 있어서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래요.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 유포한 친구와 똑같이 처벌받나요?"
최근 성관계영상유포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된 중고등학생 부모님들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도 아니고 처음 유포한 사람도 아닌데, 경찰에서 공범으로 조사한다고 하니 억울하다 하실 때도 많지요.
하지만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에게 전송하거나 유포를 도왔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일반적인 촬영물 유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도 문제 될 수 있고요.
오늘은 친구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달받거나 다른 학생에게 공유했다가 공범으로 지목된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친구가 올린 성관계 영상을 보기만 했습니다. 이것도 유포 공범인가요?
A. 아뇨, 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공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유포행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중요하죠.
친구가 단체대화방에 영상을 올렸고 우리 아이는 이를 확인하기만 했다면, 직접 전송한 학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고의적인 소지·저장·시청 자체가 별도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 공범으로 조사받는다면 단순히 영상을 본 것인지, 유포 과정에 참여했는지부터 구분해보셔야 합니다.
Q2. 친구에게 받은 영상을 다른 학생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이것도 유포인가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면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제공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에게 직접 유포했다고 신고된 경우라면 실제 전송한 상대방과 횟수를 확인해야겠지요.
친구 한 명에게 전달한 사실과 이후 다른 학생들이 재유포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Q3. 아들이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라고 부추겼답니다. 직접 전송하지 않아도 공범인가요?
A. 네.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유포를 도왔다면 충분히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요.
형법에서는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과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상 공유를 함께 계획한 것인지, 유포하겠다는 친구에게 단순히 반응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예정이에요.
성관계영상유포 공범 여부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4.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영상을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유포한 학생보다 책임이 가벼운가요?
A. 아뇨, 반드시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대화방에 다시 전송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제공·유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 영상을 촬영한 학생과 이를 전달받아 재유포한 학생의 책임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재전송한 대화방의 인원과 피해학생 수, 실제 확산 범위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아이가 직접 전송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관계영상유포 공범으로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적용된다면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처벌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성관계 영상 사건으로 학폭위에도 신고됐습니다. 경찰조사와 별개로 징계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전송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면 성폭력 또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수 있지요.
학폭위에서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 사건으로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와 경찰 진술에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7. 유포한 친구는 피해학생과 합의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합의해야 하나요?
A. 친구가 합의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학생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각 학생이 한 행동과 피해 회복에 관여한 정도를 구분해 판단하니까요.
우리 아이도 영상을 재전송했던 상황이라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과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로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8.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친구들과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친구들의 진술과 다르더라도 아이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따라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영상을 처음 받은 경위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친구들과 유포를 계획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학생이 여러 명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 공범으로 조사받는다면 각 학생의 행동과 실제 전송 기록을 구분해보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친구들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되겠지요.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은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 재전송에 관여한 학생의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여러 학생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 메신저 기록과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각 학생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혐의와 학교폭력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범 여부에 대한 경찰조사 준비부터 학폭위 보호자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 절차와 소년재판 대응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친구의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에 연루돼 경찰조사나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대화 기록과 조사 통지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