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학폭위·형사고소 당한 중고등학생, 후배 삥뜯었다면 소액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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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중학생 후배에게 몇 번 돈을 받아 쓴 일이 있습니다. 한 번에 2~3천 원 정도였고 나중에 돌려주기도 했다는데, 후배 부모님이 금품갈취로 학폭 신고에 형사고소까지 하셨다고 해요. 금액이 적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금품갈취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조사를 함께 앞둔 상황인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후배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액이었고 장난처럼 주고받은 일이니 이렇게까지 처벌받을 줄은 몰랐다곤 하시죠.
그런데 금품갈취는 빼앗은 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사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선후배 관계에서 금품 요구가 반복됐다면 학폭위와 형사절차에서 모두 크게 문제가 되고요.
오늘은 학교 후배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 갔다가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를 함께 당한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1. 후배에게 2천 원씩 몇 번 받았습니다. 소액이어도 금품갈취에 해당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갈죄는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라 상대방을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냈다면 액수가 적더라도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지요.
다만 후배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금품갈취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거절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액 금품갈취 사건이라도 돈을 요구한 말과 당시 선후배 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Q2. 때리거나 직접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선배라는 이유로 돈을 줬다면 공갈죄인가요?
A. 명시적으로 때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배라는 지위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소 후배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던 학생이 돈을 요구했다면, 상대 학생은 직접적인 협박 표현이 없어도 거절하면 해를 입을까 두려웠을 수 있지요.
반대로 친분이 있었고 실제로 자유롭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다면 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갈취 혐의에서는 요구 당시의 말뿐 아니라 이전 관계와 돈을 건넨 경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Q3. 아들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친구에게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공범으로 조사받나요?
A. 네,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후배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계획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지요.
반면 친구가 혼자 돈을 빼앗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뿐이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연루된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누가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누가 받았으며, 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4. 돈을 빌린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갚았다면 금품갈취 혐의가 없어지나요?
A.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 돈을 받을 당시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했다면 이후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다만 실제 차용관계였다면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기록, 평소 돈을 빌리고 갚은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약속이 있었는지와 피해학생이 자유로운 의사로 돈을 건넸는지를 구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5. 금품갈취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공갈죄로 얼마나 처벌받나요?
A. 실제 돈을 빼앗은 방법에 따라 공갈죄뿐 아니라 강요죄나 강도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350조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33조 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 |
소년법 제32조 6~10호 보호처분 | 시설 등 위탁 및 8~10호 소년원 송치. 처분별 기간과 연령 요건 적용 |
Q6. 금품갈취로 학폭위에도 신고됐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전학 조치까지 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배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학 조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살펴보게 되지요.
반복적인 금품갈취로 신고됐다면 실제 요구 횟수와 기간을 확인하고, 학교에 제출할 학생 확인서와 경찰 진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7. 피해학생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하면 학폭위와 형사고소가 끝날까요?
A. 합의와 피해금 반환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두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공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이후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요.
학폭위 역시 합의 사실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학교폭력 발생 자체가 인정되는지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품갈취 사건에서 후배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8. 후배가 여러 명인데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피해학생별로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요구 방식, 반환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배 세 명에게 각각 두 차례 돈을 받았다면 모두 같은 경위였는지, 한 학생에게만 협박성 발언을 했는지 따로 확인해야겠지요.
카카오톡이나 계좌이체 내역, 주변 학생의 진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들과 말을 맞추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갈취로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신고 내용이 다른 부분부터 구분하십시오. 실제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자료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렸듯, 소액의 돈을 요구한 일이라도 그 과정에 협박이나 반복적인 압박이 있었다면 공갈죄와 학교폭력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에서 학생별 진술과 거래 자료를 검토하고, 학폭위와 수사기관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조사와 학폭위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 절차부터 필요한 경우 소년재판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금품을 요구한 문제로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함께 당했다면, 조사 통지 내용과 실제 금전거래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