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관찰의 의미와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대응법은 [특수절도, 몰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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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학교폭력,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이전에 소년재판을 받고 겨우 사회에 남아 지도감독을 받는 상태였는데, 그 기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특수절도나 불법촬영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입건되었다면 정말 막막하신 상황일 겁니다.
"지난번에 판사님이 한 번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에도 반성문 제출하고 부모가 선도하겠다고 구슬피 피력하면 어떻게든 넘어가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소년재판부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바라보는 청소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사건은 차원이 다른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미 한 차례 사회 내 처우라는 선처를 제공했음에도 다시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자의 선도 가능성 결여' 및 '재발 위험성 현저'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막연한 선처를 바라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이를 직접 교정시설로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법률 대리인을 세워 보호관찰소의 긴급 조치를 방어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정밀한 보완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짚어드릴 주요 내용들을 아래 목차로 정리했으니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목차]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및 동종 재범 시 법적 절차
3.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동종·이종 재범 관련 Q&A
4.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 재범 사건 특화 방어 시스템
1. 보호관찰의 의미와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 처분은 청소년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지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해 즉시 긴급 구인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고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4호(단기 1년) 및 5호(장기 2년) 보호관찰 처분은 사실상 시설 격리를 면해주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호관찰관의 정기 면담 요구에 불응하거나,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나아가 야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타인의 오토바이나 킥보드를 훔치는 특수절도를 저지르거나 상가 화장실 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를 저지르면 상황은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이나 재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아이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입수시키며, 종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8호(단기 소년원), 9호, 10호(장기 소년원 2년) 등의 강력한 시설 수용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 신청할 수 있죠.
구금 상태가 길어지면 당연히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불가능해지고, 학업 중단이나 제적 처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 발생한 사건이 학교에 통보될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까지 동시에 열려 출석정지나 퇴학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구인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이나 제기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서둘러 입증하고 분류심사원 입소 및 소년원 송치 결정을 막아내야 합니다.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및 동종 재범 시 법적 절차
청소년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제재 절차와 신분상 제약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집행 제치 | 단계별 실질적 제약 및 처분 수위 |
|---|---|
보호관찰법 제37조 (구인 및 유치) |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신체를 확보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유치합니다. |
소년법 제32조의2 (처분의 변경) | 기존 4호·5호 처분을 취소하고, 비행성이 고착화되었다고 보아 8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중하게 변경합니다.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등 신건 입건) | 재범 사건(특수절도, 몰카 등)에 대해 별도의 형사 수사 및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병행되어 양형 판단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학적 관리) | 심사원 수감 및 소년원 송치 기간 동안 장기 결석이 발생하여 정원 외 학적 관리나 제적, 대입 수시 지원 자격 박탈로 이어집니다. |
3.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동종·이종 재범 관련 Q&A
Q. 보호관찰 기간 중에 특수절도로 또 입건되었는데, 이번엔 무조건 소년원에 가야 하나요?
A. 재범 사안이라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본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했음을 입증한다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보호자의 구체적인 환경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처우를 한 번 더 이끌어내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Q. 보호관찰관이 아이를 구인하겠다고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면 조만간 보호관찰소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이때 도피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재판부에 극도로 불리한 인상을 심어줄 뿐이니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인 절차 동석을 요청하고, 유치 기각을 위한 심사원 유치 적부심이나 보호관찰소장 설득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예전에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이번엔 카촬죄로 적발됐습니다. 동종 재범이 아닌데도 크게 처벌받나요?
A. 이종 재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가 성범죄로 중대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아이의 비행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 사건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추가 촬영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고요.
포렌식 참관을 통해 여죄 확장을 막고, 성인식 개선 교육 및 전문 심리치료 수강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소명하십시오.
Q.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져서 수감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년원 송치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수감된 기간 동안이라도 분류심사원 내에서의 행동 태도 성적을 관리하고, 보호자 환경 교섭서 및 법률 대리인의 정밀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당일 판사에게 아이를 사회 내에서 다시 계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이나 보호관찰 연기 등으로 수위를 낮추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 재범 사건 특화 방어 시스템
아이가 보호관찰 지도를 받는 중에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 위기에 처했다면, 보호자께서 느끼고 계실 절망감을 제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소년재판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보호관찰소의 구인 신청 방어와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차단, 그리고 새로 입건된 사건의 혐의 감경을 동시에 진행하는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소년범죄, 재범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수많은 소년원 송치 방어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자녀분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입건되었거나 긴급 구인될 위기라면 지금 바로 동주의 소년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보호관찰소 구인 조치 대응, 신규 범죄 혐의 방어 및 합의 중재,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차단, 소년재판부 맞춤형 변론을 통한 사회 내 처우 도출까지, 조원진 변호사와 동주의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의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