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몰카, 휴대전화 압수·포렌식까지 진행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청소년몰카, 휴대전화 압수·포렌식까지 진행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학교나 지하철, 학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도 있고,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고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몰카 사건에서는 문제 된 사진 한 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구도와 대상,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삭제된 자료와 전송 흔적 등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면 처음 신고된 내용보다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휴대전화 안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다고 모두 불법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몰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촬영했는지, 옷차림과 촬영 장소는 어떠했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방식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치마 안쪽을 향해 휴대전화를 두고 촬영한 사건과,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다 특정 학생이 화면에 포함된 상황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촬영을 시도했으나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을 시작한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된다면 미수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신고된 사진 외의 자료도 확인될까요?
청소년몰카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디지털포렌식입니다. 현장에서 문제 된 촬영물은 한 개였더라도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갤러리와 관련 저장 영역, 삭제된 파일의 흔적, 촬영 시점과 파일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메신저 전송 여부나 관련 대화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각각의 파일에 대해 촬영 대상과 장소, 촬영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에 대한 한 차례의 촬영으로 시작한 사건이 포렌식 이후 여러 건의 촬영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과 대화방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라고 해서 반드시 확인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한 경위 자체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압수나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된 청소년몰카 사건은 신고된 촬영물뿐 아니라 추가 촬영·전송 여부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전 현재 혐의와 압수·수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친구에게 보냈다면 사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보냈다면 촬영 행위와 별도로 유포와 관련된 법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거나 잠시 보여준 뒤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몇 명이 파일을 확인했는지, 상대방이 다시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촬영물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단체방에 올리는 행동을 촬영과 별개의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과 반포·제공 행위가 구분되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실제 전송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친구OR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실과 영상 공유 사실이 학교에 신고되면 경찰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유 사실을 인정했는데 경찰에서는 전송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식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까지 이어졌을 때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
청소년몰카 혐의가 인정되면 연령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된 신체 부위, 계획적으로 촬영했는지 여부,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됐는지도 사건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문제 된 사건인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지도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현재 합의 진행 상황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과 시기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교육과 상담도 단순히 수료증을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불법촬영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휴대전화 사용 습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준비 방향도 달라집니다. 해당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 촬영자의 의도와 실제 촬영 경위는 어떠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신고 내용 사이에 차이는 없는지를 검토하여 조사 단계부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청소년몰카 사건은 처음 신고된 사진 한 장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추가 촬영물이나 전송 내역이 확인되면 조사해야 할 사실관계와 이후 소년재판에서 살펴보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현재 휴대전화를 제출했거나 압수수색·포렌식을 앞두고 계시다면 촬영물의 내용과 개수, 전송 여부,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