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청소년이 학교·길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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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청소년이 학교·길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 성기를 노출했다거나, 길거리·공원·상가 등에서 신체를 드러낸 행동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을 웃기려고 한 행동이었다거나 순간적인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를 본 사람이 신고했다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옷을 벗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노출했는지, 당시 행동이 객관적으로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면 학교에서 발생했는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학교폭력이나 다른 성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장난도 공연음란이 될까요?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교실이나 운동장, 학원, 공원, 상가, 길거리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친구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줬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가 노출됐다는 모든 상황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옷이 벗겨진 경우인지, 다른 학생이 강제로 옷을 벗긴 것인지, 본인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노출 장소와 시간, 주변에 있던 사람의 수, 노출한 부위와 지속 시간, 노출과 함께 했던 행동 등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장난이었습니다”라는 결론만 정해 두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에서는 어떤 장면을 확인할까요?
공연음란 사건은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의 설명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나 길거리, 학교 복도처럼 CCTV가 설치된 장소라면 영상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에서는 단순히 신체가 보였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옷을 내렸는지, 노출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정 사람에게 다가갔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신체 노출 장면을 본 사람의 설명인지,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여러 학생이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상황과 CCTV 또는 목격학생의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까지 조사 과정에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단체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에서 해당 행동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이 역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전체 대화의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연음란 혐의는 ‘성기를 노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소의 공개성, 노출 경위와 방법, 당시 주변 사람들의 위치,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학생을 향해 한 행동이라면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공연음란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행동의 대상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것과 특정 학생에게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접근하거나 상대방을 향해 성적인 행동을 한 상황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라면 공연음란 혐의 외에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성 관련 범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까지 있었다면 강제추행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를 이용한 사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대면한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했다면 공연음란과는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행동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출 장소와 당시 주변 학생, 행동 횟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소년재판에서는 무엇을 살펴볼까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청소년 사건은 아이의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조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당시의 행동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 상태와 보호환경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한 차례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인지, 비슷한 신체 노출이 반복됐는지, 특정 피해자가 있었는지, 이전에도 성 관련 문제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생활도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는지, 학교에서 별도의 지도를 받고 있는지,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으로 주변 학생들이 어떤 불편과 피해를 느낄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에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작성하는 것보다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계획 역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학교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느 기간 동안 이어갈 것인지 등 현재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연음란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만 준비해서는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출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당시 장소가 어떤 상태였는지, 신고된 내용과 CCTV가 일치하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아이가 신체를 노출했다는 말만 듣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의도적인 노출이었는지, CCTV와 목격학생의 설명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자녀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시 장소와 행동 내용, 목격자 및 확보된 자료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