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6호, 출석정지 처분이 예상된다면 심의 전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폭위6호, 출석정지 처분이 예상된다면 심의 전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성추행·반복폭행·사이버폭력처럼 사안이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학폭위에서 몇 호가 나올지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6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출석정지와 학생부 기록, 이후 학교생활까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6호는 출석정지 조치입니다. 그러나 특정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6호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폭행이나 성 관련 사안이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6호를 받으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6호가 출석정지입니다.
출석정지가 결정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조치 이행 방법은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사건에 따라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특별교육, 출석정지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조치 내용을 확인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학폭위6호를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관련 법령과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에 따라 관리되므로, 처분이 결정됐다면 학생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향후 삭제 기준 등을 해당 시점의 규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학 일정과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시점과 학년, 조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6호 이상이 확정되는 걸까요? (feat.성범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학폭위6호 이상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폭행 사건이라면 어떤 이유로 몸싸움이 시작됐는지,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몇 차례 공격했는지, 피해학생이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한 차례의 우발적인 몸싸움에서 발생한 상처와 일정 기간 반복된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는 사안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전체적인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 피해학생의 반응, 사건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라면 게시물이 얼마나 많은 학생에게 노출됐는지, 반복적으로 글이나 사진을 게시했는지, 피해학생이 중단을 요청한 뒤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학폭위6호 이상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분 호수만 예상해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내용과 학생확인서, CCTV·메신저·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 전 학생확인서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이유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는 이미 학교에서 학생확인서나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작성됐는지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확인서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행동 순서, 상대 학생과의 관계 등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처음 작성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면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에 확인되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작성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현재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사건 이후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사과나 합의를 원하고 있는지, 이미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직접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과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학교의 조치와 상대방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6호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할 수 있을까요?
학폭위6호 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에 적힌 인정 사실과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됐던 내용 전체가 인정된 것인지, 일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됐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인정된 사실과 비교했을 때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 구체적인 쟁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정지가 곧 집행될 예정이고 처분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상당 부분 집행된 뒤에는 대응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출석정지 시작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절차를 선택할지는 처분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확보된 증거, 심의 절차, 처분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학폭위6호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6호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만으로 사건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게 될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각각 어떻게 평가될지, 현재 제출된 학생확인서와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학폭위 날짜가 정해졌거나 학교에서 높은 조치 가능성을 안내받으셨다면 현재 받은 서류와 자녀의 첫 진술부터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