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처벌, 청소년이 친구의 성관계·노출 영상을 단톡방에 보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동영상유포처벌, 청소년이 친구의 성관계·노출 영상을 단톡방에 보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자녀가 친구에게 받은 성관계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다시 보냈거나, 교제하던 상대방과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단체채팅방에 올려 경찰 신고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는 “한 명에게만 보냈어요”, “제가 촬영한 영상도 아니에요”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동영상유포처벌에서는 직접 촬영했는지와 별개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적인 동영상의 유포는 모든 사건에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에 동의했던 영상인지, 처음부터 몰래 촬영된 영상인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영상의 성격부터 실제 전송 인원과 경로, 추가 유포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찍지 않고 받은 영상을 보냈는데도 처벌될까요?
동영상유포 사건에서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촬영과 유포입니다. 자녀가 직접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성적인 영상을 다시 전송했다면 유포행위 자체에 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전달받아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반포·제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설명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경우와 유포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직접 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친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영상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단체방에 있었을 뿐 영상 게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면 실제 전송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파일 전송 기록, 영상이 게시된 시각 등을 확인하면 자녀가 직접 한 행동의 범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성관계 영상도 유포하면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교제 중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나 신체 영상을 촬영한 뒤 헤어진 후 영상이 전달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은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찍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영상유포처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 화가 나서 영상을 전송했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단순 유포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송 여부와 함께 협박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동영상유포처벌 사건은 영상 한 개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영상 속 인물의 연령, 실제 전송 인원, 추가 유포 및 협박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속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동영상유포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영상 속 인물의 연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이라면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사건과 별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이나 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등 각각의 행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받은 영상을 보관하다 다시 전달한 사건에서는 취득부터 소지, 시청, 배포까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당시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지, 만 14세 이상인지 등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영상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성적인 영상이 같은 반이나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전달됐다면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폭위에서도 유포 경위와 범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한 인원이나 영상의 출처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접촉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으로 전송 내역이 확인됐다면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동영상유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범위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 된 영상 파일과 메신저 전송 내역, 저장·삭제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에게만 영상을 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대화방에서 전송 기록이 발견되거나, 처음 신고된 영상 외에 다른 성적인 영상이 확인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발견된 자료를 모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서 받았는지, 직접 촬영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를 파일별로 구분해 사건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대화와 파일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나 다른 단체방 참여자가 자료를 확보했을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흔적이 확인되면 삭제 경위에 관한 질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영상의 내용과 유포 범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사건 이후의 생활과 보호자의 지도환경 역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영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일 공유와 단체채팅방 이용에 관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실제 생활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전송하지 않았거나 영상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는 등 핵심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입증되는 행동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동영상유포처벌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받은 파일을 다시 전달한 경우에도 영상의 성격과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관계·노출 영상 유포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영상의 출처와 촬영 경위, 실제 전송 인원, 추가 유포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