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폭행, 일방적으로 신고 당한 쌍방폭행 사안이라도 함부로 맞신고를 해선 안되는 이유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중학생폭행, 일방적으로 신고 당한 쌍방폭행 사안이라도 함부로 맞신고를 해선 안되는 이유
"서로 때리고 싸운 건데 상대방이 우리 아이만 폭행 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억울해서 우리도 맞신고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에서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어난 학생들 간의 신체 마찰이 순식간에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특히 학폭위 심의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나 몸싸움조차도 정식 사건으로 처리되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아이가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아득해지고 감정이 격앙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방적인 때림이 아니라 서로 밀치고 때린 상황인데 상대방이 먼저 선수를 쳐서 우리 아이만 신고한 경우라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부모님들께서는 분한 마음에 중학생폭행 맞신고로 즉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시곤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한 방어 수단으로 맞신고를 생각하시지만, 준비 없는 즉각적인 맞신고는 자칫 아이에게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철저한 정황 확인 없이 감정적으로 진행된 맞신고는 오해를 사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심의위원회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학생폭행 사안의 경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범주에 걸쳐 있거나 만 14세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이가 당한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정적 맞신고의 위험성과 올바른 단계별 대응 요령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핵심 1] 양측 모두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최초 원인 제공, 공격의 능동성, 방어 목적 여부에 따라 주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구분됩니다.
[핵심 2] 아이의 주관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주변 목격 학생의 진술, 대화 내역, 주변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3] 성급한 맞신고는 2차 가해나 감정적 보복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확인서 작성 및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칼럼 목차 안내
[01] 쌍방폭행으로 보일지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02] 당시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03] 학폭보호자확인서에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적어 학폭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04] 맞신고 대응은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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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쌍방폭행으로 보일지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학생이 서로 손을 휘두르고 신체적 충돌을 일으킨 쌍방 상황처럼 보여도 법률적 평가와 학폭위 심의에서는 주가해자와 피해자가 엄격히 나누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는 유형·무형의 폭력을 통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는 단순히 최종적으로 서로 때렸다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유발 행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심각한 언어폭력이나 도발을 지속하여 우리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뿌리치거나 방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신체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가지고 행한 행동과 명백히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지속성, 위력의 크기 등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단순히 둘 다 때렸다고 해서 똑같이 가해 학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가 쌍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 성격이었음을 정밀하게 입증한다면 중학생폭행 사안에서 가해 처분을 면하거나 조치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무작정 상대방도 때렸으니 똑같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법리적 관점에서 행위의 능동성과 방어성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학생폭행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 [02] 당시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이 사건 소식을 듣고 억울함이 밀려올 때 부모님께서 가장 경계하셔야 할 점은 자녀의 이야기만을 100% 그대로 믿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처벌이나 부모님의 질책이 두려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빼놓고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다소 과장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당시 현장 정황과 두 학생의 기존 관계, 사건 직전의 대화 내용 등을 다각도로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 말이 맞다고 믿고 곧바로 맞신고를 접수했다가, 학교 조사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객관적 증거가 나와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주변 동급생들의 목격 진술이나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교실이나 복도 CCTV 영상 유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학생폭행 입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학생의 신체적 마찰은 단순 학교폭력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260조(폭행)나 형법 제257조(상해)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실관계를 오인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립 구도를 만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진술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파악 시 상대방의 피해 주장 범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 [03] 학폭보호자확인서에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적어 학폭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피신고 통보를 받으신 후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보호자 의견서(학폭보호자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교육청 대책심의위원들이 사건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읽어보는 서류로, 사건에 대한 부모님과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억울한 마음에 확인서 칸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감정적인 토로만을 가득 적어 제출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글은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평가 지표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만듭니다.
보호자확인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을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되, 상대방의 선제 도발이나 과도한 폭력 행위 등 정당한 방어 정황이 있었던 부분은 객관적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가정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지도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모님의 진정성 있는 계도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쓰여진 확인서 한 장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을 바꾸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중학생폭행 사안에서 감경이나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제출 전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표현을 정돈한 후 제출하시는 것이 중학생폭행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 [04] 맞신고 대응은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맞신고를 해온 상황에서 우리는 맞신고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신고 자체가 나쁜 수단인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여 우리 아이의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맞신고를 진행하는 '타이밍'과 '명분'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홧김에 맞신고를 접수하면 수사관이나 학폭위 위원들은 이를 진정성 있는 피해 호소가 아닌 '처벌을 면하기 위한 보복성 신고'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맞신고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유발 행위와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을 때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증거 자료와 법률적 소명 자료가 구비된 상태에서 정식으로 맞신고를 진행하면, 상대방과의 쌍방 합의나 화해를 도출해내는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폭행 사안은 아이들의 입시 및 고등학교 진학 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직결되므로 매 단계마다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성급한 감정적 맞신고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여 중학생폭행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준비 없는 홧김 맞신고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처분 수위를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부터 객관적 증거까지 냉정하게 살펴본 후 법리적으로 정당한 타이밍에 맞신고 및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진단과 조력을 받아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