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남자끼리 장난인데 처벌? 청소년가해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상담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대부분 떨립니다.
"우리 애가요, 남자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난과 범죄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동성 간 신체 접촉은 흔히 이렇게 정리됩니다. "친한 사이에서 장난친 것뿐이다."
하지만 형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남학생 간에 벌어진 일이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됩니다.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동성 간 추행 강제추행의 대상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이성 간'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법 조문은 담담합니다.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라고만 씁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이 조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여기서 '추행'의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부위와 방식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접촉이 순간적이었는지, 웃으며 벌어진 일인지는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복 목적의 신체 접촉조차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하물며 장난이라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더욱 신중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친해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그러고 놀았어요."
문제는 그 해명이 수사기관 앞에서는 다르게 읽힌다는 점입니다.
추행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장난이었어도, 접촉의 부위나 방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죄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래 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접촉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한 번의 우발적 사건과, 여러 차례 이어진 정황은 조사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뤄집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범죄소년으로, 사건에 따라 검찰 송치와 소년부 송치 중 한 방향으로 처리됩니다.
형사 절차로 갈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초범이고 경위가 극단적이지 않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의 정도, 초기 대응이 함께 맞물려 결정되는 결과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부터 10호)이 내려집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의 수위는 비행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서와 소명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형사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었다고 해서 학교 조치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규정합니다. 성적 접촉이 관련된 사안이라도, 정황이 극단적이지 않고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3호(학교 봉사)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조치 수위는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하는 것으로,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고, 이는 이후 진학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전 의견 진술 단계에서 얼마나 정리된 소명을 제출하느냐가, 기재 여부와 조치 수위 모두에 관여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 무엇이 다른가
⚠ 아래 표는 절차의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처분 결과는 사안의 경위와 소명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분 | 형사 절차 | 학교폭력 절차 |
근거 법률 | 형법, 소년법 | 학교폭력예방법 |
처리 기관 | 경찰, 검찰, 소년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대표 결과 | 기소유예, 보호처분 | 서면사과~퇴학 (1~9호) |
기록 영향 | 범죄경력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
진행 시점 | 신고 즉시 별도 진행 | 형사 절차와 동시 진행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사건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초기 며칠의 대응이, 이후 몇 달의 방향을 정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과장하는 진술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은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의 관계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 모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접촉 방식과 시점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투른 접촉은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