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청소년 폭행사건에서 피해학생과 합의할 때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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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 청소년 폭행사건에서 피해학생과 합의할 때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자녀가 또래 학생을 때린 일로 경찰 신고를 받은 뒤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부모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폭행합의금이나 상해합의금을 검색하면 다양한 금액이 나오지만,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사건인지, 여러 차례 폭행이 이어졌는지,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부터 달라집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적용된 혐의와 피해 정도, 현재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폭행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사건 내용과 실제 피해를 토대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학생 폭행이면 얼마”, “진단 2주면 얼마”와 같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한 방법과 횟수, 피해 부위, 치료 여부, 사건 이후 피해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한 차례 밀친 사건과 상대학생의 얼굴이나 몸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먼저 폭행했다거나 서로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면 쌍방폭행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학생이 먼저 시작했는지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어떤 행동을 했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했다면 바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현재 확인되는 폭행 내용과 치료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4주가 제출되면 합의도 달라질까요?
청소년 폭행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상해진단서를 경찰이나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진단기간에 따라 합의금도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지만, ‘진단 2주는 얼마, 4주는 얼마’처럼 합의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박상이나 찰과상인지, 치아 손상이나 골절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피해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기간뿐 아니라 실제 치료기간과 치료비,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도 합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관련 비용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면 합의의 법적 의미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구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폭행합의금은 상해진단서의 ‘몇 주’라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폭행 방법과 횟수,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내역, 적용 혐의,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받았다면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 범위와 조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할 때 치료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는 피해 회복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합의에서는 치료비 영수증에 적힌 금액만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 가능성,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도 어떤 항목을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대상 사건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과 당사자, 어떤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합의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 적용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동일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에서 단순폭행으로 보고 있는지, 상해 혐의까지 조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 과정에서는 보호자와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서의 당사자와 서명, 손해배상 범위 등은 사건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전화나 메시지는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나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해당 조치를 지키면서 합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경찰조사·학폭위·소년재판 결과가 달라질까요?
피해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제 피해 회복이 됐다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폭행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학폭위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거나 아무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폭행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회복과 화해 과정에 관한 자료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피해학생과의 합의뿐 아니라 자녀의 이전 비행 여부, 사건 이후 학교생활, 재비행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환경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폭력예방교육이나 상담,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등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폭행 문제가 있었다면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쌍방폭행 여부나 상해 발생 원인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하지 않는 행동까지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합의금은 인터넷에 나온 금액이나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피해학생의 상해 정도, 치료내역, 현재 적용된 혐의를 확인한 뒤 합의금과 합의서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거나 경찰조사·학폭위·소년재판을 앞두고 피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건 기록과 상해진단서, 제시받은 합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