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몰카, 친구를 몰래 촬영해 경찰 신고됐다면 휴대폰 포렌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청소년몰카, 친구를 몰래 촬영해 경찰 신고됐다면 휴대폰 포렌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학교 계단에서 앞서 걷던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했거나, 학원·독서실에서 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일로 경찰 연락을 받는 청소년 사건이 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몰카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된 부위와 구도, 상대방의 의사, 촬영 횟수,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압수됐다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신고된 촬영물 외의 자료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도 있어 경찰조사 전에 사건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 찍었다고 모든 사진이 카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몰카 사건에서 많이 언급되는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곧바로 동일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촬영됐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당시 옷차림과 장소,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친구 전체 모습이 우연히 사진에 포함된 상황과 휴대전화를 낮게 내려 치마 속을 촬영한 상황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아이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과 촬영 경위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 장만 찍었다고 했는데 포렌식에서 다른 영상이 나온다면?
청소년몰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진이나 영상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해당 파일의 생성 및 저장 경위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적법한 압수 범위와 절차를 전제로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과 저장·삭제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한 번만 촬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신고된 피해학생 외에 다른 학생을 촬영한 파일이 발견된다면 추가 피해 여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이 있다고 해서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삭제 자료나 관련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사진과 대화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가 이미 상대방이나 다른 기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삭제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촬영물이 발견됐다면 각각의 파일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대상과 날짜, 장소, 신체 부위, 촬영 경위를 파일별로 확인해야 실제 사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촬영했다면 학폭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나 같은 학년 학생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 계단, 화장실 등 학교 안에서 촬영한 사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학생 사이의 성 관련 사안으로 신고되어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을 촬영했는지, 촬영물이 다른 학생에게 전달됐는지, 여러 학생이 해당 영상을 봤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준 행동과 파일 자체를 전송한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전송이나 SNS 게시가 있었다면 촬영 혐의 외에 유포에 관한 법적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의 진술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횟수나 유포 여부처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면 이후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접촉 문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분리나 접촉금지와 관련된 조치가 안내됐다면 이를 지키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사과를 전달하는 행동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녀가 실제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은 이후 절차에서 살펴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함께 촬영 내용과 횟수, 유포 여부 등 사건 전체가 검토됩니다.
피해학생이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녀나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재판부에서는 촬영의 내용과 반복성, 추가 촬영물 및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 관련 문제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겠다는 내용만 적기보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지, 자녀가 촬영과 공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촬영물의 내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거나 자녀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 준비에 앞서 촬영물과 포렌식 결과, 사건 당시 정황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몰카 사건은 한 번 촬영했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횟수, 저장·삭제 여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불법촬영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제출·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된 촬영물과 추가 파일, 전송 여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