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몰카, 청소년이 지하철·버스·거리에서 몰래 촬영했다면 경찰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공공장소몰카, 청소년이 지하철·버스·거리에서 몰래 촬영했다면 경찰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사람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향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버스와 거리에서 특정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실제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고 하거나 한 번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공공장소몰카 사건에서는 촬영 장소만 보고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 실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됐는지,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구도로 촬영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비슷한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처음 신고된 사건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하철·버스에서 사람을 몰래 찍으면 모두 불법촬영일까요?
공공장소몰카 사건에서 주로 검토되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과 영상이 곧바로 같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아래쪽으로 향해 앞에 서 있던 사람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우처럼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반면 거리에서 풍경을 촬영하던 중 다른 사람이 우연히 화면에 들어온 경우처럼 촬영 목적과 구도가 전혀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면서 어느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담겼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자녀가 피해자 뒤를 따라갔는지, 휴대전화를 어떤 방향으로 들고 있었는지 등 촬영 전후 행동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실패했거나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자녀가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사진이 흔들려 신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저장된 사진을 바로 삭제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촬영물이 생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신체가 촬영됐다면 이후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을 시도했지만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촬영 장면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휴대전화 화면, 현장 CCTV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받은 뒤 관련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자료가 확인됐거나 다른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고,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흔적과 그 경위를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이전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장소몰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를 전제로 사건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 생성 및 저장 정보, 삭제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께서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은 신고된 당일의 촬영물만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녀는 처음 적발된 사진 한 장만 이야기했는데 이전 날짜에 촬영한 유사한 사진이나 영상이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촬영물이 있다면 각각의 파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동일한 사람인지 서로 다른 사람인지,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실제 수사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했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유포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메신저를 통해 파일이 다른 기기에도 저장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자료의 보관 및 전송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청소년이라면 소년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건 당시 연령과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초범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횟수, 범행이 이어진 기간,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촬영인지 반복적으로 비슷한 촬영을 해온 사건인지에 따라 재비행 위험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됐다면 해당 내용까지 포함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과나 합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되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 실제 참여 경과와 자녀가 촬영행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과 SNS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외출과 생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담이나 교육을 얼마나 이어갈 것인지 등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촬영한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면 준비 방향은 달라집니다. 촬영물 자체와 촬영 각도, 거리,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공장소몰카 사건에서는 어디에서 촬영했는지만큼 실제 휴대전화에 무엇이 촬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적발된 한 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이나 전송 내역이 확인되면 사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하철·버스·거리 등에서의 불법촬영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제출 및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과 추가 파일, 전송 여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