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현장 체포된 미성년자, 이것 모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 못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잡혀서 파출소에 있대요" – 이런 연락 받으시면 그 순간부터 하루가 통째로 멈추실 겁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무겁게 다가오다 보니, 정확히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 알아볼 새도 없이 당황부터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혐의로 현장 체포된 경우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선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이것 모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 못 받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대부분 CCTV와 피해자 진술이 동시에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부인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적법한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소명자료가 핵심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조항으로 규율되는데,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신체 접촉이 짧고 우발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장소가 공중이 밀집한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즉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하철 보안관이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CCTV가 이미 확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 "손이 스친 것뿐이다", "사람이 많아서 밀린 거다"라는 식으로 무작정 부인하면, 이후 CCTV 판독 결과와 배치될 때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로 이동한 뒤 조사에서 나온 초기 진술은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가 이후 가정법원 심리 단계까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입건과 동시에 소년부 송치가 검토되고,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죄 가능성이 제기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치 기간 동안 학교 결석은 미인정으로 처리되고, 동시에 학교 측에는 학폭위 소집 통보가 들어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검토됩니다.
이런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입과 대입 정시·수시 전형까지 계속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사실관계를 무작정 부인하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합의와 소명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입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적발 시 적용 법령과 처리 절차
지하철성추행을 포함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적발 시 검토되는 법령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 체포) | 현장에서 목격되거나 신고된 경우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비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3. 지하철성추행 사건 관련 추가 Q&A
Q. CCTV에 찍힌 각도가 애매한데, 이 부분을 다퉈볼 수 있나요?
A. 네, CCTV 화질이나 촬영 각도상 접촉 부위나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영상 자체를 직접 분석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인데, 그래도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나요?
A. 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합의 진행 방식이나 처벌불원서 작성 절차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현장에서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과했는데, 이게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A. 현장에서의 사과나 발언은 이후 진술과 배치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과 자체가 불리한 건 아니지만, 이후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정할 때 현장 발언 내용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학교에는 언제, 어떻게 알려지나요?
A. 형사입건이나 소년부 송치 사실은 수사기관을 통해 학교에 통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호자가 미리 알리지 않아도 시차를 두고 전달됩니다.
통보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통보 전에 학폭위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전담센터의 조력
지하철성추행 현장에서 자녀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신 순간부터, 뭐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체포 직후 48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소년재판 심리기일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CCTV 판독 검토, 진술 방향 정리, 피해자 측과의 합법적 합의 중재,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 학폭위 대응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다수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수임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원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