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통매음 신고당한 아이, 사이버성범죄 소년재판의 맹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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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김용빈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성적인 욕설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성범죄로 소년재판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반성한다고 하면 보호처분을 가볍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으로 경찰조사나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들끼리 다투다가 성적인 말을 주고받은 것인데, 성범죄 혐의가 적용됐으니 어떻게든 소년재판에서 선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몇 호까지 낮출 수 있는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아이가 한 행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수사기록에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입니다.
소년재판이라고 해서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대로 잘못이 분명하다면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없이 가벼운 처분만 기대해서도 안 되겠지요.
오늘은 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했다가 통매음 신고를 당한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물으시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Q1. 아이가 성적인 욕설을 한 건 맞습니다. 통매음 혐의도 인정해야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대화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하지요.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서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법률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화가 나서 성적인 욕을 했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하면 될까요?
A.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설명만으로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노와 성적 목적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지요.
가령 게임에서 다투던 중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조롱했다면, 단순히 욕설이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사용된 표현과 전체 대화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법이 요구하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퉈야겠지요. 아이의 설명만이 아니라 실제 메시지와 대화 흐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단톡방에 성적인 말을 적었는데 피해학생이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문제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한 경우뿐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누구에게든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피해학생이 해당 방에 있었는지, 메시지가 전달된 상태였는지, 그 발언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희롱으로 단체대화방 기록이 제출됐다면 해당 문장 하나만 보지 말고 전송 시점과 참여자,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Q4. 여학생이 경찰에 제출한 캡처본에는 아이가 한 말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래 대화의 앞뒤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캡처본이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이가 같은 표현을 여러 차례 보냈는지, 문제 된 메시지 이후에도 대화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행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화가 편집됐다고 의심한다면 단순히 조작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원본 기록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서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후 상황이 왜곡됐다면 그 차이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요.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Q5. 경찰에서 소년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매음 혐의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와 최종 보호처분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된 사건의 비행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조사하고 심리합니다. 범죄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와 아이의 진술을 검토해야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포기하고 반성문만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행위까지 반성문에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이 처벌보다 보호와 교정에 있다는 사실이 비행 사실의 확인 절차까지 생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처음부터 구분해야지요.
Q6.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사건 경위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처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구분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 처분별 연령 제한 적용 |
소년법 제32조 6~7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등 위탁, 병원·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 |
소년법 제32조 8~10호 보호처분 | 8호 1개월 이내, 9호 6개월 이내,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별 연령 제한 적용 |
Q7.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요?
A.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을 선고받은 전과와는 구분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즉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련 기록은 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거든요.
또 같은 사건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됐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학교 절차와 실제 비행 사실에 대한 판단까지 구분해야겠지요.
Q8. 아이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소년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쓰게 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이나 익명 채팅방에서 성적인 조롱을 반복했다면 그 이용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보호자가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피해학생과의 합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합의했다고 수사나 소년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일도 신중해야 하고요.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말로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환경을 실제로 마련했는지입니다. 이미 진행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분해 보호자 의견서에 담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적 발언 사건은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와 메시지가 전달된 경위, 학생의 가담 정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법률적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왔습니다. 소년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이 명확하다면 그에 맞는 보호와 교정이 필요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부터 정확히 밝혀야 하지요.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소년보호재판 및 형사절차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신고된 메시지와 전후 대화 기록, 현재까지 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