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장난으로 남학생 바지 내린 중학생 강제추행죄까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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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장난으로 남학생 바지 내린 중학생 강제추행죄까지 성립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김용빈 변호사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남학생의 바지를 갑자기 내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친구를 놀리려는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피해학생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일로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의 성기를 직접 만진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죄까지 성립하는지, 남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동도 성범죄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를 내린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친구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된 신체 부위와 당시 상황, 행위의 강제성,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 바지 내림 사건에서 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이유와 동성 간 성추행, 학교폭력 조치, 경찰조사 및 소년보호절차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성추행 핵심 정리
친구의 바지를 갑자기 내리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성기나 가슴 등을 직접 만져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남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동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등 별도의 연령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1. 청소년성추행, 장난으로 남학생 바지 내린 중학생 강제추행죄까지 성립할까?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를 내린 행동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학생이 다른 학생의 바지를 갑자기 내린 사건에서는 옷을 벗긴 방식과 노출된 신체 부위,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지와 속옷이 함께 내려가 신체가 노출된 경우와 바지 일부를 잡아당긴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웃기려 했다는 설명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행동을 구분하고, 법률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친구의 신체를 직접 만지지 않고 바지만 내렸어도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A.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을 내린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졌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동도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친구의 바지를 갑자기 내린 경우라면 바지와 속옷 중 무엇이 내려갔는지, 어느 정도 신체가 노출됐는지,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행위 당시 상대학생이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옷을 잡아당겼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추행행위 자체와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심한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접촉 여부와 함께 옷을 벗긴 행동의 강제성, 노출 정도,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남학생끼리 장난친 사건도 동성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남학생 사이에서도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친한 친구끼리 신체를 건드리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동이 장난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행동은 관계의 친밀도와 별개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이 같은지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동성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신체 장난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접촉 방식과 행동의 내용, 피해학생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학생확인서와 관련 학생들의 설명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해당 행동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행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실제 행동과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피해학생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중학생 바지 내림 사건의 처벌 기준이 달라지나요?
A.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과 별개로 피해학생의 연령 및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피해학생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바지를 내린 행동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의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연령 요건도 중요합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이 연령대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절차의 적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범행 당시 연령, 실제 행동의 내용,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청소년성추행으로 학폭위와 경찰신고가 함께 진행되면 조치도 두 번 받나요?
A.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사건 처분이 각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일정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친구의 바지를 내려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강제추행죄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 증거를 확인합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학교폭력 조치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학생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의 판단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Q6. 청소년성추행으로 소년부 송치된 중학생,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보호처분이 낮아지나요?
A. 피해학생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만으로 보호처분의 종류나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실제 추행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아이의 연령,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바지 내림 사건에서는 행동이 발생한 경위와 노출된 신체 부위, 주변 학생들에게 알려진 범위, 피해학생이 겪은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학생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이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이행 내역, 학교생활에서의 변화,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은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아이의 보호환경, 향후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청소년성추행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기준 |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5조 제1항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형법 제305조 제2항 | 19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 연령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1~9호 조치 규정. 퇴학처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음 |
소년법 제4조 | 범행 당시 연령과 행위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적용 여부 검토 |
소년법 제32조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혐의와 처분은 피해학생의 연령,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설명과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친구의 바지를 내린 행동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노출 정도와 행위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상대학생이 겪은 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타인의 신체와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