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성추행 성희롱 동급생 기습추행한 고등학생 학폭징계로 대학 입시 불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용빈 변호사입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있었던 짧은 신체 접촉, 장난처럼 던진 한마디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로 동시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학폭 조치 호수에 따라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등학생 가해 측 보호자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1. 동급생에게 갑자기 신체를 접촉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어, 이른바 기습추행도 같은 틀에서 판단됩니다.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함께 검토되고, 이 경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안에서는 이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두 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 학생의 반응, 반복 여부가 종합적으로 살펴지고, 가해 학생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이어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는 당사자 진술, 주변 학생 진술, CCTV, 메신저 기록 등으로 판단되므로,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Q2. 성희롱 발언만 했는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 발언도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성폭력으로 다뤄지기도 하고 모욕 등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이 분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대면으로 한 성적 농담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지만, 내용에 따라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고 메신저나 SNS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고, 학폭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통상 접수 후 21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 여부와 호수를 결정합니다. 한편 학교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피해 학생 측이 따로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검사의 처분 순서로 이어져 가해 학생이 소년이라면 검사가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 진행되므로, 학폭 소명 단계의 진술이 경찰 조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교육부 고시의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기본 판단 요소로 보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부가적 판단 요소로 보아 점수를 합산해 조치 범위를 정하는데, 성 관련 사안은 일반 폭력 사안보다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실무 설명도 있습니다.
반성과 화해 부분은 준비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지만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보복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사과 의사는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등 방법을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안내]
우리 아이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학폭 조치는 생기부에 얼마나 남고, 대학 입시를 볼 수 없게 되나요?
A.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 항목에 기재되고 호수가 무거울수록 보존 기간이 길어지는데, 보도된 현행 기준을 보면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와 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안내되고 있으나 삭제 심의의 요건과 절차는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지침을 확인하셔야 하고, 졸업과 함께 기록이 사라지는 호수라도 졸업 전에 치르는 수시 전형 단계에서는 기록이 대학에 제공되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바뀌었지만 반영 방식은 정성평가, 점수 감점, 지원자격 제한 등으로 대학과 전형마다 달라서 학폭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시를 볼 수 없게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도된 사례를 보면 낮은 호수에는 감점을 두지 않는 대학도 있고 1호부터 감점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으며 8호와 9호는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의 해당 연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호수별 반영 방법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주의: 학교폭력·형사 사안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호수 | 조치 | 생기부 보존(참고) | 입시 반영(참고) |
|---|---|---|---|
1호 |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 삭제 | 대학별 상이 |
2호 | 접촉·보복 금지 | 졸업과 동시 삭제 | 대학별 상이 |
3호 | 교내 봉사 | 졸업과 동시 삭제 | 대학별 상이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 감점 확대 대학 있음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 감점 확대 대학 있음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 감점·자격 제한 대학 있음 |
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감점·자격 제한 대학 있음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부적격 처리 대학 있음 |
9호 | 퇴학 | 영구 | 부적격 처리 대학 있음 |
Q5. 조치에 불복할 수 있고, 보호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학폭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통상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편이라 결과를 받은 뒤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에 안내되므로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형사 측면에서도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사안의 정도에 따라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SNS에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리지 않으며 대화방이나 사진을 임의로 지우지 않는 것이 좋은데, 직접 접촉은 보복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기록 삭제는 의도와 달리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비난 없이 듣고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시고, 학교와 수사기관의 연락 일정과 제출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하며 보호자확인서처럼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제출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고, 입시 일정이 가까운 학생이라면 호수별 영향을 함께 고려해 대응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접수된 순간부터 아이와 보호자님 모두 낯선 절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수록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한 걸음씩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 사건만을 오랜 기간 다뤄 온 변호사들이 함께 상의하며, 학폭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를 나란히 놓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