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또래끼리 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나요? [구강성교, 손가락 삽입]
![칼럼: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또래끼리 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나요? [구강성교, 손가락 삽입] 칼럼: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또래끼리 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나요? [구강성교, 손가락 삽입]](/api/cms/post-image?path=posts%2F01M5Y11KMBTMPFXV4RQKHMQ1H3.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M5Y11KMBTMPFXV4RQKHMQ1H3.png)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성적인 행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자애 부모님이 의제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둘 다 미성년자인데 이런 일로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아이들의 교제로 문제가 생긴 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상대방도 동의했다는데, 의제강간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우시죠.
그런데 의제강간이나 의제유사강간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맞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끼리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행위 내용을 구분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또래 아이들끼리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성범죄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1. 둘 다 중학생이고 서로 동의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의제강간인가요?
A.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반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 규정은 만 19세 이상의 행위자에게 적용됩니다.
유사성행위 당시 두 학생의 생년월일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Q2. 여자친구가 만 12세였습니다. 아들도 만 13세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가해학생 나이와는 관계없이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다만 범행 당시 만 13세인 학생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지요.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어떤 형태였는지에 따라 의제유사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 등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혐의를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Q3. 상대 여학생이 만 15세, 아들은 만 17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제강간인가요?
A. 아뇨, 두 학생의 나이만으로는 의제강간이나 의제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다른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겠죠.
의제강간의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성적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4. 성관계까지 한 건 아닙니다.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실제 신체 접촉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강제추행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를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성기나 항문에 넣는 일정한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신체 접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이 성립될 수 있고요.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니, 아이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Q5. 의제유사강간으로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과 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305조·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5조·제297조의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5조·제298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여자친구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카톡에 동의한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A. 네,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강간이나 의제유사강간의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령 요건에 해당하진 않고 강제성만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두 학생이 실제로 어떤 의사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예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게 이후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증거로 쓰이진 않습니다.
기존 카톡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되, 사건 당시의 의사표현과 이전 대화는 구분해서 살펴보십시오.
Q7. 상대 부모님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뇨, 이런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죠.
특히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은 양쪽 학생의 보호자끼리 직접 연락하다 갈등이 커지곤 합니다.
상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무리한 접촉보다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8. 경찰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누가 먼저 행동을 제안했는지, 상대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신고됐다면 그게 의제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인지 실제 조사 중인 혐의를 확인해야겠지요.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상대 학생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신고 내용이 다른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에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학생의 진술과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소년보호재판 및 형사재판 가능성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절차부터 필요한 경우 소년재판 대응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조사 통지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