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소년보호처분 수위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부터 대비해야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냈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소년재판을 받게 됐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던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럼 그대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죠.
아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조사를 위한 공간이에요.
다만 딥페이크 사건은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소년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오늘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아이의 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딥페이크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반드시 입소하나요?
A. 아뇨, 모든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건 아닙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사건의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생활환경이나 재비행 위험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위탁이 결정될 수 있지요.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가정에서의 보호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학교는 못 가는 건가요?
A.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 결정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요.
위탁 중에는 원칙적으로 학교엔 못 가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재학 중이라면 해당 기간의 출결 처리도 학교에 따로 확인해야 해요.
Q3. 분류심사원에서 딥페이크를 만든 이유나 휴대전화 사용 습관도 조사하나요?
A. 네. 사건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생활환경과 행동 특성, 재비행 위험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익명 채팅방에서 성적인 합성물을 주고받았거나,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지도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겠지요.
또 보호자가 사건 이후 어떤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같은 잘못된 온라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제 상담이나 교육 경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저희 아들은 사진만 만들었고 친구가 유포했습니다. 둘 다 같은 보호처분을 받나요?
A.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학생마다 실제로 한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합성사진을 만들었고 다른 학생이 단체대화방에 전송했다면 제작과 유포 행위를 구분해야 해요.
다만 아이가 친구에게 유포를 부탁했거나 함께 계획했다면 그 관여 정도도 살펴봐야 하고요.
제작한 파일의 개수와 전송 범위, 각 학생의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청소년딥페이크 혐의가 인정되면 몇 호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 내용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정형과 보호처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성적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 |
소년법 제32조 6~10호 보호처분 | 6~7호 시설·의료기관 등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했다면 8~10호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A.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보호처분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엄연히 최종 처분을 정하기 전에 아이의 행동 특성과 보호환경 등을 조사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거나 합성물을 반복 제작·유포했고, 재비행 우려가 크다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죠.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고 실제 교육과 상담이 진행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소년재판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Q7. 피해학생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거절한 상황이니, 지금 또 연락하면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내용을 정리해 두고, 대체할 만한 자료를 찾아 봅시다.
Q8.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됐습니다.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법원이 어떤 비행 사실을 심리하는지 확인하고,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경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내용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퇴소한 뒤 누가 생활을 지도하고, 온라인 활동과 학교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호자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지요.
청소년딥페이크 소년재판에서는 아이의 실제 행동과 가정에서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교육이나 상담을 완료했다고 하진 마시고요.
딥페이크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했다면, 이제부턴 소년재판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아이들의 비행 사실과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분류심사 결과와 가정의 보호 가능성을 고려해 소년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단계부터 보호자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과 심리기일 준비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녀분의 소년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면, 법원 통지서와 현재 확보된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