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음란물 미성년자 전송, ai합성 제작 삭제해도 포렌식 하면 다 알 수 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음란물은 받아서 가지고 있던 파일, 직접 합성한 영상,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검토되고, 파일을 지웠더라도 기기와 계정에 남은 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법령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Q1. 딥페이크음란물을 받기만 했고 직접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만들거나 보내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하며, 메신저로 자동 저장된 경우와 직접 내려받은 경우, 실제로 재생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Q2. AI 앱으로 합성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반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관할 생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쟁점이 정리되기는 어렵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 규정도 있어 제작과 반포가 나뉘어 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앱을 사용해 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수사기관은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몇 개를 만들었는지, 저장하거나 공유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제작 경위와 시점을 기억나는 만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진술이 달라 보이는 상황을 줄여 줍니다. 사진 속 인물이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Q3.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거나 단톡방에 올렸다면 반포로 보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많고, 재전송이 쉬운 메신저 구조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받은 영상을 그대로 다시 전달한 경우와 링크만 공유한 경우, 단톡방에 올렸다가 바로 지운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낸 사람 수와 방법, 받은 사람이 다시 전달했는지는 수사기록을 열람해야 확인되는 부분도 있어 짐작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과 함께 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Q4. 합성에 미성년자 얼굴이 쓰였다면 아청법의 성착취물이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굴만 실제 미성년자의 것인 합성물은 뒤의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달라져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교복이나 학교 배경, 앳된 체형처럼 미성년자로 인식될 단서가 남아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를 하나로 단정해서 안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죄명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Q5. 파일을 삭제했는데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나요?
A.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삭제된 파일의 복원 여부뿐 아니라 편집 앱 실행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다운로드 시각, 썸네일과 캐시, 파일명과 해시값 같은 흔적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상 파일이 남아 있지 않아도 관련 자료를 다룬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가 모두 복구되는 것은 아니며, 기기 종류와 삭제 시점, 초기화 여부, 앱 사용 방식, 클라우드 백업 여부에 따라 확인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면 알 수 없다거나 삭제해도 전부 나온다는 식으로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기기에서 어떤 앱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관련 자료를 다룬 흔적 자체가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삭제를 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했는지가 조사에서 질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삭제 사실을 숨기고 말씀하시면 이후 객관 자료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6.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부탁하거나 말을 맞추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연락을 받은 뒤 갑자기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한 사정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삭제·초기화·계정 탈퇴를 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어떤 혐의인지와 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덜 흔들립니다. 이미 삭제한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변호인에게 먼저 알려 두시는 것이 진술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나 친구에게 연락해 지워 달라고 하거나 말을 맞추자고 하는 일은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아이 사안이 소지·제작·전송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자가진단으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받은 경위, 저장 방식, 전송 여부, 삭제 시점을 차례로 확인하며 지금 단계에서 정리할 쟁점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Q7. 경찰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방식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임의제출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있는데, 조사 자리에서 잠깐 확인만 하겠다거나 제출하면 빨리 끝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어떤 방식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가족·친구와의 대화, 금융 정보, 학습 자료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제출 범위와 절차, 포렌식 대상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과 압수 대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열람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포렌식에서 검토될 수 있는 항목을 단어 위주로 모아 본 것이며, 같은 항목이라도 기기와 삭제 방식에 따라 확인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휴대전화 제출과 진술 준비는 디지털 성범죄를 다뤄 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분 | 검토될 수 있는 내용 | 달라지는 요소 |
|---|---|---|
파일 | 존재 여부, 저장 시점 | 삭제 방식, 기기 상태 |
앱 기록 | 설치·실행 이력 | 삭제 시점, 초기화 여부 |
메신저 | 대화방, 전송 내역 | 계정 상태, 백업 |
접속 기록 | 접속 시각, 경로 | 브라우저, 네트워크 |
흔적 | 썸네일, 캐시, 파일명 | 기기 종류 |
클라우드 | 백업, 동기화 자료 | 계정 설정 |
재생·전송 | 시청, 재전송 여부 | 앱 사용 방식 |
Q8.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영상을 전달한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1호부터 3호까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로 구분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학교에 낸 소명서의 내용이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정할 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의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소명서에는 사실관계와 함께 반성의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과 이유도 형사 절차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셔야 하며,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준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되어 온 부분이 있어 진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맞추어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Q9.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합의해도 되나요?
A. 마음이 급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보다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 의사를 조율하는 방식이 권해집니다. 합의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음란물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이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가장 걱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과 변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삭제나 회수 요청도 개인이 임의로 하기보다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증거 인멸로 오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