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성착취물 제작 소지 유포 처벌 위기라면 아셔야 할 FAQ 정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아청법 아청물 성착취물 제작 소지 유포 처벌 위기라면 아셔야 할 FAQ 정리
“아이가 아청물을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저장만 했다고 합니다.”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보낸 것도 유포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제작, 소지, 시청, 배포는 처벌이 전부 다른 건가요?”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는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히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나왔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했는지,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으로 배포·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니 괜찮습니다.”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니 유포는 아닙니다.”
“저장만 했으니 처벌까지 되지는 않겠죠.”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서 여러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작·배포·소지를 전부 동일하게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행위를 하나씩 분리하고,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와 디지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아청법 아청물 직접 제작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소지·시청으로 처벌되나요?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유포·배포가 될 수 있나요?
제작·소지·유포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1. 아청법 아청물 직접 제작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아청법 아청물 관련 행위 중에서도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카메라로 피해자를 찍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작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제작’은 직접 촬영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성착취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와 완성된 자료의 성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에서는
실제 어떤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제작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아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촬영했는지
기존 자료를 편집·가공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특정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제작된 파일이 몇 개인지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눴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단체대화방이나 텔레그램 등에 함께 있었다면 대화방 전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자료가 우리 아이의 제작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가 어떤 자료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구가 시켜서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제작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가 문제된다면 파일별로 제작 경위와 아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2.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소지·시청으로 처벌되나요?
A.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구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혼자 보기만 했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소지가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이가 해당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검색해 내려받았는지
메신저를 이용하다 자동저장된 자료인지
캐시나 임시파일 형태로 남은 것인지
실제 파일을 열어 시청했는지
별도의 폴더에 모아 보관했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자료를 검색했는지
돈을 내고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경우와 특정 키워드로 자료를 반복해서 검색한 뒤 별도 폴더에 분류해 보관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이 나왔으니 전부 인정해야 한다.”
거나
“자동저장이라고 하면 된다.”
고 미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저장경로와 다운로드 방식, 시청기록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확한 취득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Q3.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유포·배포가 될 수 있나요?
A. 네.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라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포·제공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제공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몇 명에게 보냈는지
몇 차례 전송했는지
일대일 메시지인지 단체대화방인지
대가를 받고 보냈는지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했는지
유료방이나 채널을 운영했는지
다른 사람이 다시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전송과 이후 제3자의 재유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송한 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다시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최초 전송과 이후 재유포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제공행위 자체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나는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괜찮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제3자가 한 재유포행위까지 우리 아이가 직접 한 것처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송기록과 대화내용을 통해 아이가 실제로 한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Q4. 제작·소지·유포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제작, 소지·시청, 배포·제공을 하나의 행동처럼 묶지 말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위를 유형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아청물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해서
“전부 친구가 보낸 거라고 말해.”
“직접 촬영한 건 아니라고 해.”
“휴대전화에서 파일부터 지워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내역, 다운로드 기록, 파일 전송내역 등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미리 정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
어떤 플랫폼이나 대화방을 이용했는지
문제된 성착취물이 어떤 파일인지
직접 제작에 관여한 자료가 있는지
단순히 전달받은 파일인지
직접 다운로드해 보관한 자료가 있는지
실제 시청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자료가 있는지
전송 대상과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제작·수집·배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특히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고 단순히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제작이나 배포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제작한 자료가 몇 개인지, 실제 배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동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지 혐의만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제작이나 배포까지 한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저장경위와 실제 시청 여부, 전송 여부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건 이후 대응도 중요합니다.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온라인 활동 관리, 휴대전화·SNS 사용에 대한 부모님의 감독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사건은 같은 ‘성착취물 사건’이라도 제작인지, 소지·시청인지, 배포·제공인지에 따라 법정형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이용자가 한 행동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일치하도록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