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성년자성폭행, 피해자 나이별 처벌과 합의·신상정보 등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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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사귀던 중학생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 부모님이 미성년자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서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정말 성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아이 말로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시는 거죠.
실제로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 학생의 나이, 동의 여부와 당시 정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녀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Q1.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가해 학생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적용 법률 자체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 학생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서로 동의하고 관계를 가졌다는데도 성폭행으로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의 나이와 실제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규정(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가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라면 이 규정으로는 처벌되지 않지요.
다만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동의 주장과 관계없이 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시의 대화 내용과 전후 메시지,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Q3. 아이가 아직 14세가 안 됐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라면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Q4.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됐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보호처분 수위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지요.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연락은 피하고, 절차에 맞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과 보호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사람만 처벌 대상입니다.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소년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소년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지, 형사법원에 기소할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성폭행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형사기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촬영·유포 등 다른 범행이 함께 있다면 더 엄하게 평가될 수 있지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형사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4~5호 보호관찰부터 8~10호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고요.
Q7.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과가 남나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역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라 보호처분만으로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아이의 앞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Q8.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진행되나요?
A. 네,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경찰조사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지요.
Q9.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피해자와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실제 있었던 일과 이후 연락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SNS 대화는 동의 여부와 당시 정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의 나이와 아이의 나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으로 신고됐다면, 피해자와 가해 학생의 나이, 실제 동의 여부와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혐의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부터 피해 회복, 학교폭력 절차 대응과 소년재판까지 사건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