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불법촬영·성착취물 처벌과 소년재판 총정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렸다가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장난이었고 직접 찍은 사진도 아니라고 하는데, 디지털성범죄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나요?"
자녀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중고등학생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아이는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건이 커질까 걱정하시는 거죠.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합성·유포·저장·시청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녀가 불법촬영, 딥페이크 합성물,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Q1. 디지털성범죄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A. 촬영뿐 아니라 합성, 유포, 저장, 시청, 협박까지 넓은 범위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등이 있거든요.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보내는 통신매체이용음란도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한 행위가 촬영인지, 합성인지, 유포나 저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2. 같은 반 친구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촬영물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법률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이 곧바로 성착취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사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3. 직접 찍지 않고 합성만 했는데도 디지털성범죄가 되나요?
A. 네, 딥페이크 등 합성물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친구들끼리만 봤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합성물을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지요.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딥페이크 사건은 합성물을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의 책임이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Q4. 단체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저장만 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은 소지·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단체대화방에서 원치 않게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이라면 고의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위와 저장 방식,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는지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5. 디지털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과 보호처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 속 사진을 지워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조사 직전에 자료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보호처분이나 양형 판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확인서나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포렌식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 참여 방법도 확인해보십시오.
Q7. 청소년도 디지털성범죄로 형사재판이나 소년원 송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안이 무겁다면 가능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반면 14세 이상이라면 검사가 소년부 송치 대신 형사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거나, 촬영물로 협박한 사정이 있다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와 피해자 수, 유포 여부에 따라 4~5호 보호관찰부터 8~10호 소년원 송치, 형사재판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요.
Q8.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진행되나요?
A. 네, 사이버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단체대화방에서 함께 공유한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지요.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경찰조사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9.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실제로 한 행위를 촬영, 합성, 유포, 저장으로 나눠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사진이나 영상을 처음 얻게 된 경위, 누구에게 몇 번 전송했는지, 지금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보십시오.
또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니 이 부분도 정리해두셔야겠지요.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제출 경위와 포렌식 절차,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실제로 한 행위와 피해자의 나이, 전자정보를 확보한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압수수색 관련 서류,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혐의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서류와 사건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