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디지털성범죄 소년보호재판 처분 수위는? 통매음, 딥페이크 사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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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들이 친구에게 성적인 카톡을 보내고, 딥페이크 영상도 공유한 적이 있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소년재판을 받으라는데, 이런 사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청소년디지털성범죄로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은 부모님들이 상담에서 자주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직접 누군가를 만지거나 성폭행한 건 아니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들끼리 영상을 주고받은 일인데 소년재판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라고 해서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제작과 유포, 저장과 시청을 각각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통매음 역시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다만 소년부에서는 범죄의 명칭만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재비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지요.
오늘은 통매음이나 딥페이크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중고등학생의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처분 기준과 심리 준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1. 통매음으로 소년재판에 가는 아이와 딥페이크를 만든 아이는 처분이 다른가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행위의 내용부터 다르거든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면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는지, 그렇게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하지요.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언제나 통매음 사건보다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범위, 제작·유포에 관여한 정도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곤 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친구와 공유한 친구가 함께 재판받습니다. 처분도 같을까요?
A. 무조건 같진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라도 각자 실제로 한 행동이 다를 테니까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했고, 다른 학생은 완성된 파일을 받아 단체대화방에 전달했다면 각각 제작과 유포 행위를 살펴봐야겠지요.
친구가 영상을 만들도록 사진을 제공하거나 특정 학생을 합성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에는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여러 명이 함께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각 학생의 비행 사실과 생활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Q3. 통매음 사건인데 피해학생이 여러 명입니다. 메시지는 각각 한 번씩 보냈다고 해요.
A. 한 번씩만 보냈다 해도,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보일 테니까요.
다만 모든 메시지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실제 전송 내용과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거든요.
이전에 한 피해학생이 거절했는데도 다른 계정을 만들어 연락했다거나,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이어갔다면 소년부에서 재비행 위험성에 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아이가 현재 온라인상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한 경과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Q4. 청소년디지털성범죄로 소년재판에 가면 몇 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 법률 및 행위 | 법정형 및 처분 수위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성적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
소년법 제32조 6~10호 보호처분 | 6~7호 시설·의료기관 등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여기서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표의 징역형·벌금형이 소년부에서 그대로 선고되는 건 아니지요.
또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범죄명을 이유로 몇 호 처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5. 아이가 만 13세인데 딥페이크를 제작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피하나요?
A. 범행 당시 만 13세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지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가벼운 조치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에게도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 13세라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도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에 해당하지요.
Q6. 딥페이크 피해학생과 합의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피할 수 있을까요?
A.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해학생과 합의했더라도 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포됐는지, 추가로 저장된 복제물이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사건이라면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한 경우에도 각 피해자의 피해 회복 상황을 따로 살펴봐야 하고요.
Q7. 소년부 판사가 휴대전화 사용이나 부모의 지도 방식을 묻기도 하나요?
A. 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자의 지도 능력이나 아이의 생활환경에 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부모님이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밤늦게까지 익명 채팅방을 이용하면서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현재도 같은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질문받을 수 있겠지요.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당장의 사용을 제한한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후 아이가 온라인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지도 내용과 향후 일정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Q8. 심리기일이 2주 남았습니다. 처분을 낮추기 위해 지금 준비할 자료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송치된 비행 사실과 아이가 경찰에서 인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매음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문제가 됐다거나, 딥페이크 영상 한 개를 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영상의 유포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면 준비 방향이 달라지겠지요.
이미 잘못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성인지 교육 수료자료와 상담 경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나 대화 기록을 통해 여러 행위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이의 설명과 실제 기록에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됐거나 위탁 가능성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가정에서의 보호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이 임박했다면 법원 통지서와 기존 제출자료를 확보해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된 파일과 대화 기록 등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고, 한 사건에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소년부 송치 내용을 검토하고, 학생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비행 사실과 가정에서의 지도 가능성을 법원에 설명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년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면 혼자 처분을 예상하며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된 사건 자료를 가지고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