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희롱 학폭위 열린다면? 인스타DM·단톡방 메시지 처분과 부모 대응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 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인스타DM으로 성적인 농담을 보냈다가,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말도 아니고 메시지 몇 줄인데, 이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최근 이런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이들의 대화가 인스타DM과 카카오톡으로 옮겨가면서, 청소년성희롱 신고도 온라인 메시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교와 수사기관 모두 온라인에서 오간 성적인 말을 예전보다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따로 두었고, 대입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확대됐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만 주고받은 DM이니 사적인 대화다', '메시지를 지우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상대 학생이 캡처한 화면이 남아 있다면 삭제와 관계없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지운 사실이 불리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성희롱 사안에서 인스타DM 메시지가 학폭위 대상이 되는 기준과, 부모님이 먼저 살펴보셔야 할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Q1. 인스타DM으로 보낸 성적인 메시지도 학폭위 대상이 되나요?
A. 네, 인스타DM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음담패설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에 성폭력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메시지라도 상대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사이버성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보낸 메시지라는 사정만으로 학폭 절차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학생이라면 메시지를 보낸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청소년성희롱 신고를 받았다면, 메시지가 어디서 오갔는지보다 어떤 내용이었고 상대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메시지 한두 건뿐인데도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메시지 한두 건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조치를 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낸 메시지이고 우리 아이가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면,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같은 1~2호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1~3호 조치는 처음 받은 조치이고 이를 잘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지요.
하지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첫 대응에서 '장난이었다'며 상대 학생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반성 정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성희롱 사안에서는 메시지의 양만큼이나 이후 우리 아이가 보이는 태도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Q3. 성기사진이나 음란물을 함께 보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성기사진이나 음란물전송이 섞여 있다면 학폭위를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대 학생 측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냈다면, 그 사진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로 평가돼 더 무거운 혐의가 검토될 여지도 있지요.
다만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청소년성희롱 사안이라면 문자 외에 사진이나 영상, 링크를 보낸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오픈채팅, 디스코드, 익명채팅으로도 연락했습니다.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같은 상대에게 여러 경로로 연락했다면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DM을 차단당한 뒤 오픈채팅이나 디스코드, 익명채팅으로 다시 연락했다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메시지를 이어간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익명채팅이라 누가 보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화 내용이나 계정 정보로 보낸 사람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톡방에서 상대 학생을 성적으로 언급했다면, 여러 학생이 그 내용을 보게 돼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학폭위의 지속성과 심각성 판단에 반영되고,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지요.
그러니 청소년성희롱 사안이라면 신고된 DM 외에 우리 아이가 어떤 경로로 상대와 연락했는지 함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5. 신고된 건 DM 한 건인데 다른 대화까지 확인될 수 있나요?
A. 네, 신고된 건 인스타DM 한 건이어도 조사 과정에서 다른 대화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학생이 상담을 받으면서 이전에 오간 카카오톡이나 다른 플랫폼의 대화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로 다른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졌다면, 경찰이 우리 아이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소하게 여긴 메시지가 이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 사건을 키우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메시지 한 건으로 시작된 청소년성희롱 사안이라도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되면, 처분 수위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지요.
Q6. 학폭위 전에 대화 기록은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A. 학폭위나 조사에 앞서, 상대 학생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을 플랫폼별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인스타DM뿐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스코드, 단톡방까지 날짜 순서대로 모아두면 전체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두 학생이 서로 비슷한 농담을 주고받았는지, 우리 아이가 이미 사과한 적이 있는지처럼 설명에 도움이 되는 사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말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해 학폭위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방향을 정해야 하지요.
다만 이 과정에서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비치면 반성 정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희롱 사안에서 전체 대화 기록을 먼저 점검하는 이유는, 학폭위나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나와 당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Q7. 청소년성희롱 사안에는 어떤 법령과 처분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메시지 내용과 함께 보낸 자료, 상대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성희롱 사안에서 검토되는 주요 법령과 처분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성희롱 사안별 주요 적용 법령과 처분 정리 ]
적용 법령 및 내용 | 처분 및 법정형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7조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8. 상대 학생에게 직접 사과해도 될까요?
A. 사과는 중요하지만, 신고 이후에 우리 아이나 부모님이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신고 이후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이 2차 피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학교나 학폭 담당 선생님, 대리인을 통해 상대 학생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진심이 담긴 사과와 화해 노력은 학폭위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요.
하지만 사과문에 실제와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희롱 사안에서 사과문을 준비할 때는 학폭 절차와 수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문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성희롱 사안은 메시지 한 건으로 시작하더라도,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경찰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지요.
그래서 아이의 말만 듣고 부모님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전체 대화 기록과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성희롱 사안에서 대화 기록 점검부터 학폭위 준비, 상대 학생과의 화해, 수사 대응까지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인스타DM 메시지로 학폭위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