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학폭위 여학생 엉덩이 스쳤다가 학폭 처분 생기부기재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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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여학생 엉덩이를 손으로 스쳤다고 합니다. 아이는 실수였다고 하는데 상대학생이 성추행으로 학폭 신고를 했어요.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도 남는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는 성추행이라는 신고 내용도 걱정이지만, 학폭위 처분이 내려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진학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학생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당시의 움직임과 접촉 방식, 목격자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학생의 엉덩이를 스쳤다는 이유로 성추행학폭위에 신고돼 학교폭력 처분과 생기부 기재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복도에서 엉덩이가 스친 것뿐인데 성추행으로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로 고의적인 성적 접촉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복도가 좁아서 지나가다 팔이 닿은 것인지, 피해학생을 향해 의도적으로 손을 뻗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행동이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먼저 조사해야 하지요.
성추행학폭위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만큼 당시 아이의 동작과 주변 상황이 중요합니다.
Q2. CCTV에 손이 닿는 장면은 보이는데 고의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CCTV에 접촉 장면이 있다고 해서 고의까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손이 닿는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영상에서 확인할 것은 접촉 직전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손의 위치가 갑자기 바뀌었는지,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짧게 편집된 화면보다 접촉 전후의 움직임이 포함된 영상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영상에 나타난 행동과 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추행학폭위에서 CCTV가 핵심 자료라면 영상의 확보와 보존부터 요청해보십시오. 학교가 보유한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학생은 일부러 만졌다고 하고 아들은 실수라고 합니다. 누구 말을 믿나요?
A.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은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데 CCTV에는 서로 마주 보고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접촉 방법에 관한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성추행학폭위에 제출할 학생 확인서에는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주변 친구들과 설명을 맞추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아이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사실이 성추행을 인정한 증거가 되나요?
A.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성추행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딪히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을 때 고의가 없더라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로 사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딪혀서 미안하다"고 했는지, "일부러 만졌다"고 인정한 것인지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사과한 사실을 없었던 일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한 이유와 당시 아이가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되, 접촉의 고의성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성추행학폭위에서 처분받으면 모두 생기부에 기록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되고,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조치 및 법률 | 조치 내용과 생기부 기록 기준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3호 조치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최초 사안에서 기한 내 이행 등 요건 충족 시 조건부 기재유보 가능.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 시 삭제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4~5호 조치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하며 졸업 후 2년 보존. 요건 충족 시 졸업 전 삭제 심의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6~7호 조치 | 출석정지, 학급교체.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하며 졸업 후 4년 보존. 요건 충족 시 졸업 전 삭제 심의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8~9호 조치 | 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보존하며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 9호 퇴학은 법정 삭제 대상이 아님.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적용하지 않음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적용 가능 |
Q6. 처음 신고된 사건이면 1~3호 처분만 받아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을까요?
A. 처음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1~3호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사건 명칭만으로 높은 조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 차례의 접촉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낮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도 아니지요.
여기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접촉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조치 수위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또 1~3호 조치의 기재유보는 정해진 기간 내 조치 이행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으면 유보됐던 기록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학폭위에서 낮은 호수만 받으면 생기부 문제는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Q7. 상대학생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도 신고한다고 합니다. 학폭위와 별도로 조사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지요.
다만 복도에서 우연히 엉덩이가 스친 상황이라면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엉덩이라는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추행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와 경찰 진술의 사실관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요.
Q8. 이미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기부에 남지 않도록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학교에서 통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심의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단순히 엉덩이를 스쳤다고 적혀 있는지, 손으로 움켜쥐었다거나 반복해서 접촉했다는 내용까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신고 내용이 다르면 그 부분을 구분해야 하지요.
그다음 CCTV 보존 요청, 목격학생 진술, 사건 당일 동선 등을 검토하고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피해 회복 방안도 살펴봐야 하고요.
특히 성추행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학생의 신체를 스쳤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아이가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학폭위 심의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자료 등을 검토하고, 학폭위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생기부 기재 관련 검토와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성추행 신고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아이의 진술, 확보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다툴 부분과 조치 수위에 대비할 부분을 구분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