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성폭행으로 입건된 중고등학생, 유사성행위 강요했다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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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학교나 학원, 기숙사 안에서 동성 친구를 상대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가했다는 폭로를 들으셨다면,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선을 넘었겠지", "남학생들끼리 부딪히며 노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겠지"라며 사태를 가볍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나 학폭위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 믿는 것은 실무를 전혀 모르는 위험한 오판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성성추행 사안을 이성 간의 범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잣대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을 넘어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강요했다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고요.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과 메신저 대화 내역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라면,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도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게 "동성끼리 왜 그러냐"는 식의 실언이라도 했다간 합의의 문이 영영 닫히고 소년원 송치 확률만 높아집니다.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과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지금 법리적으로 파악하셔야 할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유사성행위 강요했다면 처벌 수위는?
동성 간에도 위력이나 협박을 가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면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높게 책정됩니다.
기소유예나 처벌 없는 불개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호, 9호, 10호 처분이나 정식 형사 재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행위 당시에 행사된 강제성과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의 깊이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기숙사나 학원 화장실 등에서 서열 관계를 이용해 동성 친구에게 가학적인 성적 행동을 지시하곤 합니다.
법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이는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또는 형법상 유사강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인 범죄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사법부는 이를 매우 위험한 비행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단톡방에서의 언어폭력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친해서 장난으로 그런 거지?"라며 부드럽게 묻는 질문에 아이가 생각 없이 "네"라고 답했다가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축소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영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했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즉시, 어떤 신체 접촉이 어느 수위까지 일어났는지 냉정하게 확인하고 방어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 절차 역시 철저히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진행해야 조사의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2. 동성 성범죄 처벌 조항 및 소년보호처분 단계
미성년 자녀가 동성성추행으로 고소되었을 때 적용되는 주요 법률적 처벌 기준과 재판 단계별 실무 흐름입니다.
적용 법령 및 행정 절차 | 실질적인 처벌 수위 및 보호자 대응 수칙 |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명시. 만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 기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소년부 보호재판으로 송치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규정. 강제적 유사성행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시설 위탁인 6호나 소년원 송치인 8호 이상의 무거운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 학교 안팎의 성폭력 사건은 학폭위에서 무관용 원칙 적용. 사안 조사를 거쳐 즉시 비밀 보장 조치 및 강제 전학(8호) 또는 퇴학(9호) 처분이 내려져 학생부에 영구 기록될 수 있음.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소년부 보호재판 결과에 따라 수십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됨. 보호자의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과 전문가 의견서를 병합하여 부가 처분 수위를 최소화해야 함. |
3. 청소년 학폭위 조치 관련 필수 Q&A
Q. 남학생들끼리 신체 부위를 치며 장난친 건데 피해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친밀함의 표시였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방어 논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동성성추행 성립을 인정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반복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법리적 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Q. 학교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 합의하면 경찰 조사도 취하되나요?
A. 아뇨,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수사나 소년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취하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조기에 도출된다면 학폭위 징계 수위를 낮추고, 법원의 최종 처분 역시 낮추는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죠.
다만 학부모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협박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셔야 합니다.
Q. 아이가 중학교 2학년(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동성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곧바로 경찰서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사성행위 강요나 성폭행과 같이 사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원이나 독서실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긴급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시설 위탁 처분을 집행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동선을 분리하고 법적 절차 내에서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가 제시하는 합의 및 방어 전략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자라던 우리 아이가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현실,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혹시라도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 나아가 사회 생활까지 모든 미래가 가로막히지 않을까 불안감에 밤을 지새우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무엇보다 정교한 법리적 반박과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첫 조사 참관부터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전면 차단하고, 아이가 행위에 비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짊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재구성해야 하죠.
더불어 동성 성범죄 특유의 조심스러운 합의 방식을 활용하여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리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년간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수많은 소년부 송치 기각과 불개시 결정이라는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자녀분이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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