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폭, 2026학년도 대입 생기부 반영 기준과 학폭위 3호 방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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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김윤서입니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중학교 시절과는 그 양상과 결과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시기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등학생 사안의 법리적 쟁점과 대입 전형 변경에 따른 생기부 기재 유보 실무,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기소유예 요건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사안의 특수성과 폭행죄 적용 법리
고등학교 교내외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 상태를 고려할 때, 단순한 밀침이나 멱살잡이조차 형법상 폭행죄 혹은 상해죄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반드시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그 성립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여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정당방위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사건 전후의 객관적 맥락을 통해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요소를 세밀하게 가려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과 심의위원회 판단 기조
고등학교 사안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위원들은 학생의 연령을 감안하여 비행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매우 엄격한 잣대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생기부 기록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시 환경 속에서 진학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이하의 조치를 목표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고소 병행 시 대처와 합의를 통한 선처 요건
고등학교 학폭은 교내 징계로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부른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양쪽 절차 모두에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무거운 처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학폭위 징계를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위험이 크므로, 객관적인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고 정중하게 배상 절차를 밟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쌍방 폭행 사안에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P군은 교내 동아리실에서 동급생 Q군과 자리 배치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Q군이 먼저 욕설을 하며 P군의 어깨를 밀치자, 참지 못한 P군 역시 Q군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더 컸던 Q군 측이 단독 피해자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학폭위 신고를 진행하여, P군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부터 P군이 작성한 경위서와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본 사안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Q군의 선제적 도발에서 기인한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P군이 결과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객관적인 중재 절차를 거쳐 Q군 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과를 전하며 긍정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발생 원인과 원만한 합의 달성을 참작하여, 일방적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형사 기소나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