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초범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성년자 허위영상물 소년부 송치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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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혹은 학교의 연락으로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하셨을 부모님의 심정을 압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과, 만약 사실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셨을 겁니다.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 사안이 최근 학교에서 부쩍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자동 합성 봇이 대중화되면서 전문 지식 없이도 사진 몇 장으로 합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아이들은 이걸 놀이의 연장선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이 이걸 놀이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은 제작, 시청, 소지, 유포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착취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부터 부모님이 흔히 하시는 세 가지 착각을 실제 실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1. 초범이고 아직 어리니 훈방이나 선처로 끝나겠지
가장 먼저 내려놓으셔야 할 생각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더라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판사가 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고려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정하는데, 사안이 중하면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열려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열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딥페이크 성 사안을 두고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오해 2. 만들지도 유포하지도 않았고 받아서 보기만 했으니 괜찮겠지
이 부분이 2024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됩니다.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얼굴이 포함된 합성물을 만든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친구에게 전송해 공유하면 유포 혐의까지 더해져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웠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오히려 아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부터 경찰의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어 삭제된 파일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급하게 증거를 지운 정황이 확인되면 반성의 태도가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방어 사례. 소년원 송치가 거론되던 사안을 사회 내 처분으로
각색을 거친 사례임을 먼저 밝힙니다. 실제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조력이 처분 수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래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고 일부를 대화방에 전송한 정황까지 확인된 중학생 사안이었습니다. 아이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태였고, 초기 면담에서는 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것은 사실을 뒤집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왜 이 지점까지 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래 문화에 휩쓸려 가담하게 된 전후 맥락, 초범이라는 점,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환경 변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보고서가 처분 종류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그 과정에서 성실하고 일관되게 임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부과되는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인 2호 처분과, 보호자 감호를 내용으로 하는 1호 처분이 병합되는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아이가 학교와 가정을 떠나느냐, 지키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펴보셔야 할 두 가지
마지막으로, 선의로 하신 행동이 오히려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두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첫째, 초기 진술은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겁먹은 아이가 처음에 무조건 부인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 말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은 이후 사건 전체의 무게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번복은 반성보다 회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지는 아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과와 합의를 위해 먼저 접촉하는 순간,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되어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접촉의 방식과 시점을 잘못 잡으면 유리한 정황이 한순간에 불리한 정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열여섯 살의 잘못이 남은 인생 전체의 낙인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잠시 멈춰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앞서 움직이기 전에 안전하게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하시고, 그다음에 아이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 첫 판단을 함께 서 드리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