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통매음 고소당한 미성년자, 성기사진 음담패설 전송에 대한 소년재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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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입니다. 자녀분이 인터넷 메신저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수사기관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면 보호자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면 "게임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좀 심한 말을 한 것뿐이다",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이나 오픈채팅방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일어난 해프닝인데 경찰서 가서 사과하고 오면 끝나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려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성희롱 통매음 사건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형사입건되는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죠.
특히 성기 사진을 직접 전송했거나 성관계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음담패설을 수차례 보낸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그 목적성과 상습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추궁할 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온라인 성희롱 사안에서 적용되는 통매음의 법적 기준과,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성기사진 음담패설 전송에 대한 소년재판 처벌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기 사진이나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며, 촉법소년이라도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심의절차가 개시될 것이며, 4호 이상의 처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익명 앱이나 게임 챗,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쓰면 경찰이 절대 자기를 추적하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IP 추적과 접속 기록 분석을 진행하고, 계정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를 곧바로 특정해 냅니다.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화가 나서 그랬다"거나 "그냥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죠.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텍스트의 수위나 성기 사진 전송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목적성이 쉽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범행 수위가 높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한 달간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요.
촉법소년이라도 경찰서에서 훈방해 주지 않고 소년재판까지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더하여,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될 텐데, 여기서도 성 사안이라는 이유로 4호 이상의 생기부 기재가 확정되는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희롱 통매음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청소년이 온라인 성희롱으로 입건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적 조항과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타인에게 다량 전송한 경우 추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IP 추적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 익명 계정이라도 서버 접속 로그와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대조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며 휴대전화 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및 심사원 유치) | 사안의 수위가 높거나 비행성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수감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및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 1~10호 보호처분 및 학폭위 징계 처분이 내려지며, 4호 이상의 조치는 생기부에 보존되어 상급 학교 진학 및 대입 입시에 감점 반영됩니다. |
3. 미성년자의 통매음 사건 관련 Q&A
Q. 게임하다가 서로 욕 주고받은 건데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A. 네, 단순히 양쪽이 싸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적 표현이 들어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살피긴 하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나 성기, 신체 관련 비하발언을 사용했다면 목적성이 인정되어 성범죄로 처리되곤 하죠.
쌍방의 말싸움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Q.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을 보낸 건데 직접 찍어 보낸 것과 처벌이 다른가요?
A. 통매음죄의 처벌 자체만 따지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전송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니까요.
수신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를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음란 사진을 유포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 측에 부모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괜히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다가는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인받아 수사 단계에서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관을 거쳐 안전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게 낫습니다.
Q. 중학생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전과가 남나요?
A. 아뇨,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고 사안이 너무너무 중대하여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 이상을 받는다면 형사전과가 남게 되죠.
또 학교에서 4호 이상의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남을 것이고요.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성희롱 통매음 사건은 수사기관의 첫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어떤 태도로 진술하고 법리적 성립 여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한 부당한 압박 수사 방어
✅성적 목적성에 대한 법리 분석
✅피해자 측과의 전문적인 합의 중재
✅가정 내 계도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 제출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계도 위주의 1·2호 보호처분 등 수많은 선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가 과도한 처벌을 받고 동네방에 소문까지 퍼지는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