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청소년성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성폭력 사안의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아이는 장난으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피해학생은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교제하던 학생과 있었던 일이 뒤늦게 성폭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성폭력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은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두 학생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성폭력으로 신고됐다면 먼저 ‘무슨 혐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폭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자녀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신체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된 것인지,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신고인지, 상대방의 연령 때문에 별도의 성범죄 규정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체접촉 사건이라면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 접촉 당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행동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가 문제 된 사건은 두 사람의 정확한 연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의제강간·추행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특정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 바로 그 시점의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안내받은 죄명과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과 진술이 다르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청소년성폭력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하거나, 신체접촉의 방법과 횟수에 관해서도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말만 기준으로 조사에 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두 학생이 사건 장소로 이동한 과정이나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 두 학생 사이의 대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과정과 직전·직후 대화,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친근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전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의 일부만 떼어내지 않고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성폭력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의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경찰 출석 전에 신고 내용과 자녀의 첫 진술, CCTV·메신저 등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청소년성폭력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 역시 반드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는 한 차례의 신체접촉이었다고 작성했는데 경찰에서는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차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학교에 제출하는 보호자 의견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또는 부모가 계속 연락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해당 조치의 내용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같은 반이나 같은 학년 학생이라 학교에서 계속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담임교사 등 학교와 소통하여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피해 회복과 보호환경까지 살펴봅니다
청소년성폭력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 여부,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생활과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환경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수료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가정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과 귀가시간 관리, 휴대전화 및 SNS 사용 확인, 상담 지속 계획 등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신고된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핵심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를 먼저 쌓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객관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폭력 사건은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하나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두 학생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엇갈리는지,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으로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자녀가 처음 설명한 내용과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