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방관만 했다는 변명의 한계와 학폭위 3호 기재 유보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불미스러운 물리적 갈등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혹여나 아이의 학업과 장래에 치명적인 상처가 남을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두 학생 사이의 단순한 다툼과 달리, 2인 이상이 위력을 과시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집단폭행은 사안의 심각성이 차원을 달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매우 중대한 교내 폭력으로 간주하며,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초기 대응을 놓칠 경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이 주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주로 착각하시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학폭위 위원들의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으니 가벼운 처분을 받겠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단순히 무리 속에 섞여 현장에 서 있기만 했으니 큰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학폭위 실무와 법리적 판단 기준은 현장의 위압감 조성 자체를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물리적 타격을 직접 가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인원이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이는 암묵적인 공모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해 2. 주도한 친구가 따로 있고 우리 아이는 초범이니 선처받지 않을까요?
이번 일이 처음 겪는 갈등이고, 억지로 무리에 휩쓸려 가담했을 뿐 주동자가 아니니 눈물로 호소하면 1호나 3호 수준의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가담한 사안은 피해 학생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평가 지표 중 심각성과 고의성 항목이 높게 산정될 위험성이 큽니다.
위원회는 가담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심리하므로, 단순히 초범이라거나 주동자가 아니라는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우려가 존재합니다.
막연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가담한 폭행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생기부 기재를 유보시킨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치명적인 징계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S군은 방과 후 공원에서 선배 및 동급생 등 총 4명과 함께, 평소 마찰이 있던 타 학교 학생을 에워싸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물리력 행사에 가담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다수에 의한 압박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S군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선배들이 부추겨서 구경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으나, 면담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학교의 첫 사안 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S군이 섣부른 거짓말로 위원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중재에 나서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S군이 자신의 방관과 동조 행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주었는지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외부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집단 폭력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S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조치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여 아이의 향후 고등학교 입시 불이익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심각한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