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학폭 신고당했다면, 생기부 기재 막는 학폭위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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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법률 센터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또래 학생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머릿속이 까마득해지셨을 겁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일탈 행위에 놀라기도 전에, 당장 수시 입시를 앞두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성범죄 관련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실제로 요즘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은 학교 내부 계도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학폭위 징계와 더불어 경찰 형사 고소까지 동시에 이어지는 구조죠.
생활기록부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4호 이상의 처분이 기재되면, 요즘 주요 대학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이고 정시 전형에서도 상당한 감점 요소로 작용하여 합격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부모님이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고, 피해 학생 측과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실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생기부 기재를 막아내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생기부 기재 막는 학폭위 대응법은?
고등학생성추행 사안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면 학폭위 개최 이전에 피해 학생 측과의 서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해 사실 인정 범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호부터 3호(학교에서의 봉사)까지의 조치는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생기부 기재가 유예되지만, 4호 이상의 중조치부터는 예외 없이 생기부에 바로 기록이 남습니다.
성 관련 사안의 경우 교육청 심의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엄벌 기조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법리적 방어 없이 "아이끼리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곧바로 4호나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남아버린 기록은 고3 대입 전형에서 서류 평가 탈락이나 수능 성적 차감이라는 결과로 직결되고요.
따라서 조치 수위를 1~3호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심의 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완수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무작정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 피해자 측에서 위력 행사나 2차 가해로 인식하여 학폭위 위원들에게 더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달력 있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가해 학생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빙 자료와 보호자의 계도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생기부 기록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등학생 성범죄 관련 학폭위 및 보호처분 절차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 내부 조사부터 교육청 심의, 그리고 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별 대응 방식입니다.
진행 단계 및 적용 법률 | 법적 성격 및 학부모 필수 대응 전략 |
|---|---|
학교 사안 접수 및 사안 조사 | 교내 전담기구에서 학생 진술서 작성을 요구함.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남기면 이후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작성 전 사실관계를 정돈해야 함. |
교육청 학폭위 심의 | 1~9호 조치 결정 단계. 생기부 기재를 방어하려면 피해자 합의서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1~3호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함. |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 형사 절차 진행 단계.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및 변호인 동석권을 활용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유도함. |
소년보호재판 및 처분 |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10호 보호처분을 결정함.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해 가정 내 보호 능력과 환경 개선 의지를 증명해야 함. |
3. 고등학생성추행 사안 필수 Q&A
Q.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지 않고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나요?
A.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건이 성인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범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소년부로 이송되도록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당일에 가해 학생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발언해야 하나요? 부모만 가면 안 되나요?
A. 학생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태도와 반성 기조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혼자 참석할 경우 위원들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제대로 반성의 뜻을 표하지 못하거나 억울함을 그릇되게 표현할 수 있으니, 보호자와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Q. 피해 학생이 선처를 조건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A. 피해자 측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비현실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 요구를 다 받아들여야만 합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을 통해 유사 사안의 적정 합의금 선을 제시하고, 가해 학생 측의 경제적 상황과 진정 어린 사과의 뜻을 신중하게 전달하여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계속 부인하는 게 유리할까요?
A. 아뇨, 명백한 정황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보아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요소로 삼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접촉의 강도나 의도성에 오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해야 소년부 송치 및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가 제시하는 처분 방어 전략
자녀가 고등학생성추행 사안으로 적발되어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앞두고 있다면 학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 가실 겁니다.
아이가 지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미래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부터 형사 절차,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복잡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단계라도 소홀히 대응했다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 정돈부터 피해자 합의, 그리고 전문 상담 자료 준비까지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조속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과 학폭위 대응을 전담하며 수시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의 생기부 기재를 방어하고 소년부 송치를 끌어낸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건강한 학생으로 일상과 입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사건 전문가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소년보호재판 및 학폭 대응 관련 법률 정보
• 고등학생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