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남자성추행, 남학생 간 발생해 학폭위, 경찰 동시 신고당했다면 관건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부모님들, 남학생들끼리 장난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학교나 수사기관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은 동성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피해 측에서 거부감을 표명하고 신체 접촉이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현행법상 동성 간 신체 접촉도 엄연히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들어맞기 때문에, 동성 남자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고소와 학폭위 심의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친구 사이에 친해서, 혹은 장난으로 성기나 엉덩이를 건드렸다고 말하지만 법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생기부 4호 이상 중조치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에 남아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감점을 받게 되고, 심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어떤 관점으로 초기 진술을 다듬고 대응판을 짜느냐에 따라 아이의 대입과 신상이 결정됩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 착수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무엇부터 짚어야 하는지 철저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폭위, 경찰 동시 신고당했다면 관건은?
동성 성추행 사안으로 경찰과 학폭위에 동시 신고되었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서면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며 억울함만 표출하다가는 반성 태도 미흡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나 생기부 보존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불쾌감을 표명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이 채워집니다.
학교 현장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 측에서 "원래 남학생들끼리 다 이렇게 논다"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순간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 검찰이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할지가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학폭위에서도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졸업 후에도 생기부에 보존되어 주요 대학 입시 감점표를 받게 되고요.
경찰 피의자 조사 전에 행위의 구체적 수위와 위력 행사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법률 대리인이 중재에 나서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야만, 형사 절차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이송을 끌어내고 학폭위에서는 생기부 기재가 유예되는 1~3호 조치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동성 간 성범죄 사안 처리 절차 및 법적 기준
동성 남자성추행 고소 및 학교폭력 접수 시 진행되는 실무 절차와 학부모가 취해야 할 단계별 대응 기준입니다.
진행 단계 및 적용 법조문 | 법적 성격 및 학부모 필수 대응 전략 |
|---|---|
학교 자체 조사 및 전담기구 | 학생 진술서 작성 단계. 장난이라는 변명 대신 유형력의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을 배제해야 함. |
경찰 수사 및 피의자 신문 |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및 변호인 동석권 행사. 강압적 조사 분위기를 방지하고 소년부 이송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 |
교육청 학폭위 심의 | 1~9호 조치 결정. 생기부 기재를 방어하려면 피해자 합의서와 전문 상담 수료증, 보호자 계도 계획서를 제출해 1~3호 수용 유도. |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 1~10호 보호처분 심리.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차단하기 위해 가정 내 밀착 계도 환경과 재발 방지책 증명. |
3. 동성 남자성추행 사건 대응 필수 Q&A
Q. 기숙사나 학원에서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다른 친구들의 목격 진술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주변 친구들의 진술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분위기가 일방적인 위력 행사였는지, 아니면 서로 웃고 장난치는 분위기였는지에 대한 목격자 진술은 성적 목적성이나 강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친구들의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객관적인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Q. 상대방도 평소에 저희 아이 신체를 만지거나 장난을 쳤는데, 맞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성급한 맞고소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의 행동 역시 부적절했다면 무작정 맞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쌍방 간 신체 접촉이 상호 이뤄졌던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신체 접촉의 강도나 위력성이 낮았음을 입증하는 방어 논리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입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으면 대입이나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아니요,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범죄 전과 기록인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입 전형이나 향후 취업 시 조회되지 않으며 신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에 소문내겠다고 하고 합의를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A. 피해자 측이라 하더라도 사건 내용을 외부나 타 학부모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맞대응하며 다투면 감정이 과열되어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므로, 변호인이 법률 대리인으로서 상대 측에 비밀 유지와 정당한 합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사태를 중재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가 제시하는 처분 방어 전략
아이가 동성 친구와의 신체 접촉으로 동성 남자성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서와 학폭위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부모님의 심정은 캄캄함 그 자체이셨을 겁니다.
남학생들끼리의 철없는 장난이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법 절차와 교육청의 기준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적용됩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기부 기록으로 대입 입시 기회가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한 진술 교정, 피해 학생 측과의 안전한 서면 합의 도출, 학폭위 제출용 반성문과 보호자 계도안 작성까지 톱니바퀴처럼 일괄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동성 간 성범죄 사안과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수시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생기부 방어와 소년부 불처분 처분을 이끌어낸 실질적인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순간의 실수로 낙인찍히지 않고 다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법률 센터가 끝까지 밀착하여 조력하겠습니다.


